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마스타호 묘쇄절단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0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마스타호 선 적 항 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2,244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기관 2,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9월 18일 08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01초, 동경 129도 04분 42초 손 해좌현묘 절단유실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코리안 마스타호는 총톤수 2,244톤 75, 디이젤기관 2,3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던중 1979년 9월 14일 00시 40분 부산 외항 0-1묘지, 북위 35도 06분 01초, 동경 129도 04분 42초에 좌현묘 6절, 우현묘 2절을 투하하고 정박중이었으나 예정 부두인 제5부두에 선석이 없어 계속 대기중 타 정박선과의 거리관계로 수심인 선장 A는 좌현묘 4.5절, 우현묘 3절로 묘쇄신출량을 각각 재조정하고 있다가 1979년 9월 18일 08시 20분 제5부두 33-A선석에 접안키 위하여 전원부서 배치후 수묘하기 시작 동일 08시 35분에는 우현묘를 수묘하고 다시 좌현묘를 수묘하기 시작하여 08시 35분 업 앤드 다운(UP AND DOWN)된후 서서히 호-스 파이프를 통하여 수묘하던중 급작히 좌현묘가 해중으로 떨어져 나가자 선수부에 있던 1등항해사 B는 이러한 사실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고 즉시 묘가 떨어진 위치를 확인한 다음 절단부를 조사한바 앵카에 근접 되여 있는 엔드 링크에 연결된 앵카 스위블의 상단링이 절단 되였음이 확인되었다.당시 기상은 비가 오고 북풍이 풍력 3으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이것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난보고서 수심인 선장 A 및 1항사 B의 조사관 실에서의 진술조서, 수심인 A의 심판정에서의 변론진술, K조선소 검사부의 묘쇄 검사 기록, 기타 관계서류 등에 의거 이건 기선 코리안 마스타호 묘쇄절단의 원인을 규명컨대,본선은 이건 발생 약 4개월전인 1979년 5월 K조선소에 상가하여 동년 5월 20일-21일 사이에 선저 및 묘쇄등 검사를 실시하였고 이때의 검사기록에 의하면 묘쇄의 원경 40미리미터에 대하여 마모율은 2-3% 정도로서 묘쇄상태는 양호한 편이였고 기타하자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할 때 이건 묘쇄절단은 외관상 나타나지 않은 스위블 상단링의 재질상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묘쇄절단은 그 재질이 불량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