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 리프터호 충돌(접촉)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 리프터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 주식회사 총 톤 수1,598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면허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29일 12시 00분 사고장소부산항 동명부두 제2 안벽 손 해선수 좌현 외판 굴곡, 부두 좌현 휀다 굴곡 또는 균열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코리안 리프터호는 총 톤수 1,598톤 75의 디젤기관 750마력 쌍암차의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화물선으로서 1977년 12월 27일 17시 35분 콘테이너 70개, 1,357톤을 적재하여 고오베항을 출항 12월 29일 10시 00분 부산항 동명부두 제2번 안벽(북위 35도 06분 19초, 동경 129도 05분 43초)에 우현묘 1샤클을 주면서 좌현접안 선수, 선미삭 각각 2가닥 전 후 스프링 각 2가닥으로 계류하고 세관수속과 작업대기 중 동일 12시 00분 경 갑자기 남남서의 돌풍으로 긴 파도가 치면서 선체가 동요되어 좌현 외판이 안벽과 접촉될 우려가 있어 안벽에 설치된 휀다가 2개 탈락된 좌현 선수에서 12미터 위치에 콜크휀다 2개, 타이어휀다 4개를 대어서 접촉 방지에 노력 하였으나 계속되는 풍랑으로 선체에 충격을 가하여 손상되므로 13시 00분 기관 준비하여 이안을 시도 했으나 안되고 예선을 요구하여 대기하였으나 예선은 오지 않았고 기다리던 중에 풍랑이 약간 약해지자 14시 50분 모든 계선삭을 풀고 선체가 안벽에서 약간 떨어져 나오자 기관후진으로 자력이안하여 15시 25분 제3부두 16번 안벽에 접안 하였고 이 사고로 선수좌현 외판 2.5미터×60센티미터 그 밑에 2미터×40센티미터가 5-10센티미터 굴곡되고 좌현 스틸휀다가 2.5미터 정도가 10센티미터 굴곡 25센티가 굴곡된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오는 날씨에 바람은 남남서 풍력이 5정도이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는 동 접안위치가 외해에 접해있으므로 우현묘를 충분히 주고 접안 했더라면 풍랑에 의한 충격을 우현묘를 이용 접촉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겨우 1샤클만 주워 투묘효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또 풍랑이 일기 시작한 12시 00분 경에 조기 이안을 하였으면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인데 세관수속을 마치고자 대기 중 시간을 놓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업무 정지를 할 것이나 안벽 접한 입항수속 중 돌풍이 불어온 점등을 감안 해난심판법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