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리프터, 가이오마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안 리프터호 인천항에 선적물 둔 J상선(주) 소속의 총톤수 1,598,76톤의 콘테이너피터선으로서 1981년 5월 21일 09시경 일본 오사카에서 콘테이너 33개 481.1톤을 적재하고 흘수전부 280센치 후부 365센치로 부산으로 항해 항해 중 동 월 22일 06시 00분 혼자서 당직 중이던 1등항해사 A는 일본 내해축도 남방 1.4마일 해상의 부표를 정횡 통과하여 280도로 변침 항해 중 충돌 수초 전에 정선수 방향 지근 거리에서 총톤수 4톤 50의 일본어선 가이오 마루를 발견하여 즉시 극우전타 및 기관정지를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동일 06시 30분 북위 33도 34분 00초, 동경 131도 51분 00초(소축도 서방 4.2마일) 해상에서 거의 원침로 그대로 본선 좌현 선수부와 어선 가이오 마루의 우현선수와 직각으로 충돌하였음.당시 천후는 맑고 시정은 1.5-2남서풍 풍력 1이었음.이 충돌로 일본어선 가이오마루는 우현 선수부 돌출각재 및 선미 어망 로라가 파손되었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함.1981년 6월 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57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라안 리프터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1,598.7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기×75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 선교루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1등항해사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마산 사고일시1981년 5월 22일 0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6분, 동경 131도 51분 "오이와이시마" 서남방 4.2마일 해상 추천항로선에서 우측으로 약 0.9마일</span> 기선 코리안 리프터호는 인천항에 선적을 두고 한일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1,598.76톤의 강조 콘테이너 전용선으로서 일본국 오사카항에서 콘테이너 33개(481.1 K/T)를 화창과 갑판상으로 안배 탑재하고 갑판적 높이 약 8인치, 흘수선수 2.80미터, 선미 3.65미터로 선교 중심위치에서 상갑판 중앙부 양현에 설치된 2개의 텍크, 크렌으로 인하여 전방 견시 일부장해를 받는 상태에서 승무원 정원 10명이 승조하고 1981년 5월 21일 시경 동항을 출항과 동시에 레이다를 가동하여 선위를 확인하면서 전속 9.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부산항을 목적하고 항진 중 필요에 따라 기관을 증감속하고 침로를 변침하면서 "아까이시 세도"를 통과한 다음 세도 나이까이 수도항로에 진입 추천항로 선상에 항로표시 등부표를 따라 우측으로 연하여 "비산세도"를 거쳐 "구루시마해협"을 동일 00시경에 선장 B는 조선지휘로 통과하여 예정항로 선상에 이르러 선장 B는 당시 기상도 온화하고 시정도 양호함으로 당직사관 2등항해사 C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여 자기 침실로 들어가서 휴식에 들어갔다.

당직근무를 인계받은 2등항해사 C는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하면서 추천항로상의 등부표를 따라 속항하여 동 월 22일 02시 20분 경 "스루시마수도"를 통과하면서 원침로 235도(T)에서 248도(T)로 정침하고 전속9.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속항하여 동일 03시 45분 경 "오끼야 무로서마(沖家寶島)"남방 거리 약0.6마일 지점인 “히라무레수두"입구에 진입하여 원침로 248도(T)에서 267도(T)로 정침하고 속항중 당직 교대시간이 되여 당직교대 차 승교한 수심인 A는 레이다로 선위를 확인하고 또 주위사항을 살펴본 다음 전직 항해당직자 2등항해사 C로부터 원침로와 원속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하여 동일 04시부터 항해당직에 임하였다.

이때 해면에는 낮게 박무가 깔린 상태로 시정이 약1마일 내지 1.5마일 정도로 제한되고 있었으나 항해하는데는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중신호나 견시원 배치도 하지 않고 계속 속항하여 동일 04시 50분 경 "시모가우찌시마" 등대와 추천항로상 선수좌현 등부표(No.2)의 중간지점을 통과하면서 원침로 267(T)에서 234도(T)로 변침하고 속항하여 동일 05시 32분 경 ”덴젠시마“등대로부터 동남방 거리 약1마일 지점에 설치한 등부표(No.1)를 좌현정횡 통과하면서 원침로 234도(T)에서 267도(T)로 변침하고 레이다로 주위를 살피면서 속항하여 동일 06시경 "이와이시마(祝島)"서남방 1.4마일 지점에 설치된 동부표를 정횡 통과하여 원침로 267도(T)에서 280도(T)로 변침하고 추천항로상에서 우측으로 약 0.9마일 벗어나 전속 9.5노트 정도로 속항 중에 레이다와 육안으로 선수 전방을 살펴본 바 본선 선수 전방 약1마일 거리에 이미 본선을 추월하여 본선과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2척의 대형선외는 아무런 장해물이 없음으로 레이다를 정지시켜 용의상태로 두고 조타는 자동으로 한 채 육안으로 선수전방과 주위를 견시하면서 항진하다가 동 06시 15분 경 조타실 후면의 해도대로 가서 해도정리와 선적한 콘테이너 부도를 검토하고 있다가 충돌 약30초 내지 1분전에 조타실 전면으로 와서 텍크, 크렌사이로 선수 전방을 살피는 순간 본선선수 전방 좌현 5도 방향에 어선으로 추측되는 선명 미상의 소형선이 본선선수 전방 약 100미터(목측)거리에 선수가 본선 진로로 향한 채 거의 정지상태에 있음을 발견하고 당황하여 즉시 자동조차를 수동으로 취환하면서 극우전타하고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타효 발생되기 전에 동일 06시 30분 경 "오이와이시마 "서남방 4.2마일 지점인 북위 33도 46분, 동경 131도 51분 해상에서 동 소형선의 선수가 기선코리안 리프터호의 좌현 선수부위에 스쳐 지나가는 형태로 접촉되었다.당시 천후는 바람 없이 해상은 잔잔하였고 해면에는 박무가 낮게 깔린 상태로 시정은 약 1마일 내지 1.5마일 정도로 제한되고 있었다.한편 "기선 가이오마루"는 일본국적 총톤수 4.50톤의 목조어선으로 선장 외 선원 1명이 승조하고 당일 “히메지시마”어항에서 어로조합 차 동 어항을 출항하여 부근 “세도나이까이” 추천항로상 근처에서“마스트”상에 흙구를 계양하고 투망한 채 어로작업 종사하고 있던 중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

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코리안 리프터호는 손상이 없었고 일본어선 “가이오마루”는 선수 우현측에 돌출된 행목과 선미쪽의 어망 로라목이 파손되었다. 양선 충돌 후 동 일 07시경 코리안 리프터호에서 V.H.F.로 해난사실을 “히로시마”해상보안청에 연락하여 경비정이 내선 당일 해난조사를 마친 후 동일 16시경 현지 출발 부산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코리안 리프터호(1등항해사)수심인 A는 당일 04시부터 조타수 없이 항해당직 중 해면에 박무로 시정이 제안되었으면 레이다를 가동하여 진로 전방과 주위를 엄중히 감시하면서 항진하여야 함에도 진로 전방에 장해물이 시인되지 않았다 하여 레이다를 정지하고 키는 자동으로 한 다음에 충돌 직전까지 약15분이나 해도대에서 해도정리와 적부도를 검토하는 동안 견시를 소홀히 함으로서 진로상에서 투망 조업중인 소형어선 "가이오마루"를 보다 조기에 발견치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