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안런너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안런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9,262톤 2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0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 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12월 5일 1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5분 03초, 동경 125도 50분 08초 손 해크랭크 참버 케이싱 약 30센치미터 균열 원 인재질의 피로</span> 기선 코리안 런너호(KOREAN RUNNER)는 총톤수 9,262톤 21, 디이젤기관 12,000마력(9기통) 원양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977년 12월 5일 12시 00분 인천을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수심인 기관장 A는 L.O소비량이 다른 배에 비하여 많기 때문에 1기사 B에게 L.O누설여부를 조사케 하여 1기사 B가 L.O계통 및 주기 주위를 점검하다가 동일 17시 00분경 북위 35도 45분 03초, 동경 125도 50분 08초 해상을 항해중 제1번 주기의 크랭크참버(CRANK CHAMBER) 케이싱에 외관상 약 30센치미터 정도의 균열을 발견 곧 기관장에게 보고하였고 수심인 A는 균열부위를 점검 후 기관회전수를 낮추어 보았으나 별 이상을 발견할 수 없음으로 다시 정상운전으로 바꾼 다음 12월 6일 12시 35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그후 제작회사인 일본국 K조선소에 수리방법을 문의하였던 바 본선이 고오베항에 갔을 때 제작회사에서 나와서 세밀한 점검을 한 결과 내부에도 약 64센치미터의 균열을 발견하였으나 운항스케줄을 변경할 정도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어 균열 부분을 펀치마아크(PUNCH MARK)한 후 미주에 갔다가 아무 이상 없이 돌아와서 울산현대미포 조선소에 입거하여 1978년 4월 23일 12시 00분 제작회사에서 와서 메탈록(METALOCK) 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대 본선 기관은 1960년 2월 제작 거치된 MITSUBISHI GUEC 75-150형으로서 제작회사에서도 성능 저하로 이 기관의 제작을 중단하여 일본에서 겨우 2척정도가 이 기관을 거치하고 있다는 바 평소 L.O소모량이 많고 VIBRATION이 약간 심한 편이였다.이건 크랭크쟘버(두께 15미리미터)의 균열은 어떤 급작스러운 충격이나 순간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장시일을 두고 균열된 흔적이 보임으로서 이건 코리안 런너호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사용으로 인한 그 재질의 피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그 재질의 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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