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아 호프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아 호프호(총톤수 12.644톤 30 BM 35577호, 디젤 9100마력, 용도:유조선 소유자:J유조주식회사)는 74년 1월 22일 15시 00분 OIL Cargo 17189 L/T을 적재하고 여수항을 출항하여 74년 1월 24일 08시 20분경 인천항 A-4묘지에 가박중 동일 12시 00분 인천항 도선사 A 지휘하에 양하작업을 하기 위하여 호남정유 인천 저유소 전용 Buoy에 접근중 동일 12시 25분 북위 37도 29분, 동경 126도 35.8분 해점에서 선수부 선저가 저촉되어 우현 선수부 DEEP TANK 선저외판 2개소(8cm, 2cm)가 파열되었고 “코파담” 및 우현 1,2,3번 CARGO TANK 선저외판 폭 1미터, 길이 25미터가 굴곡되었으며, 인명 및 적화물에 피해는 없었던 사건으로서, 본건에 대하여는 1974년 5월 3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수심인 A와 인천지방해난심판원 조사관이 이에 불복 제2심을 청구하였던 것임.1974년 9월 26일중앙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아 호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유조주식회사 총 톤 수12,644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직 명도선사 선 장K정유주식회사 해기면장인천항도선구 도선사면허장 갑종선장 갑2항사면허장 사고일시1974년 1월 24일 12시 25분 장 소북위 37도 28분 58.2초, 동경 126도 35분 44.5초(인천항내) 손 해선저외판이 우그러지고 구열 원 인수로조사 미확인</span> 기선 코리아 호프호는 총톤수 12.644톤 30의 근해구역을 항해하는 J유조주식회사 소속 유조선으로서 주로 K정유주식회사가 생산하는 각종 유류 수송을 담당하고 있던 중 방카C유 17.189 L/T을 적재하고 선수 9.06미터 선미 9.34미터의 흘수로 1974년 1월 22일 15시 00분 전남 여수 삼일항을 출항하여 같은해 1월 24일 06시 30분경 인천항 검역묘지에 도착한 다음 인천항 도선사 D 조선 지휘하에 동일 07시 00분경 둥지를 떠나 08시 21분에 동항 A-4묘지에 투묘하고 고조시를 이용하여 호남정유 잔교 부근에 있는 동회사전용 계선 부표에 계류키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동일 11시55분경 수심인 A(도선사)는 도선키 위하여 승선을 하였으며 이로부터 동선의 인천항내 조선은 도선사의 지휘에 마껴졌다.

이에 앞서 인천항은 최근 정부가 수도권의 장기 경제개발 계획에 따라 항만건설 및 공업단지 건설을 위한 용지조성 등으로 인하여 해안선 일대가 많이 매립되어 항내 수심에 변동이 생겼으므로 그 동안 전면적인 수로조사를 실시한 교통부 수로국에서는 변동된 부분에 대하여 1973년 4월 1일자 항로고시 제10호 1973년 252항으로 수심이 변동된 것을 고시한바가 있고 동년 6월 동고시 부분에 대하여 1973년 4월 1일 고시 제10호 1973년 252항으로 심이 변동된 것을 고시한바가 있고 동년 6월 동고시 부분에 대한 해도 309호를 개보(改補) 발행후 동년 7월 10일자 항로고시 제20호 1973년 463항으로 개위를 고시함과 아울러 1971년 12월 발행 해도 309호는 폐간한 것으로 기히 각각 고시한 바 있어 항내 수심에 다소의 변동이 생기고 있었다.수심인 A는 전시 변동 수로 상황을 잊고 기존 수로 상황만을 염두에 두어 동일 12시 16분경 양묘와 함께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선수를 북쪽에 있는 계선 부표를 목표로 항진하다가 동일 12시 20분경 기관을 정지하면서 전진 타력에 따라 주의 깊게 동 부표에 접근중 동일 12시 25분경 동항내 북위 37도-21분-58.2초, 동경 126도-35분-44.5초 지점을 통과할 무렵 선수 우현 DEEP TANK 선저가 미약한 접촉 충격을 감지하면서 스치고 지나갔으나 당시 선저에는 아무 이상이 없음으로 동일 12시 27분경 호남정유 전용 부표 부근에다 투묘하고 동 부표에 계선 완료한 후 창내를 상세히 조사하였던 바 선수 우현 DEEP TANK선저에 구열상이 생겨 약간의 침수가 생긴 것을 발견하고 나무막대기를 깍아 이를 막고 그 위에 세멘팅을 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후 출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3미터 정도로 항내는 잔잔하였고 조후는 고조 초기에 속하고 있었다.이상 본건 충돌 사실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상기 사실 중 코리아 호프호의 수심인 A의 승선 시각 및 발항시각 그 속력항정 그리고 접촉시까지의 경과에 대하여서는 당 심판원 조사관 Q의 본건 심판개시청구서 중의 사실개요 기재 수심인 A 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 등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당원의 심판정에 있어서의 수심인 A 수심인 B 지정해난관계인 C 등의 공술 기재 당원 조사관과 인천지방해운국장 교통부 수로국장 K정유 사장 등과의 조복 문서에 의거 종합검토를 한 바가.

코리아 호프호 접촉위치와 선수 DEEP TANK 선저부 접촉구열에 대하여서 수심인 A는 북위 37도-28분-58.5초, 동경 126도-35분-43초 지점에서 종류미상의 유동물에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천지방해난심판원과 당 심판원에서 수심인 A의 진술한 공술기재와 수심인 B의 당원 심판정에서의 공술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미약한 접촉 충격을 받고 동선이 스치고 넘어간 후에 접촉 위치를 방위법으로 각기 산출하였다는 것은 측정자가 각각 다르고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접촉위치의 정확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수심인 A가 주장하는 위치 북위 37도-28분-58.5초, 동경 126도-35분-43초 해점은 해도상으로 보아 수심이 17미터나 되는 깊은 수면이고 또 7.7미터의 암초의 위치는 북위 37도-28분-58.2초, 동경 126도-35분-44.5초 해점으로 되어 있고 해상거래상으로 보아 불과 약 60미터의 거리임으로 비록 7.7미터의 암초의 정상은 아닐지라도 동 지점의 경사 부분인 동심선의 암반인 동위치라고 인정한다.

또 수심인 A는 주장하는 지점에서 종류미상의 유동물에 접촉을 하였다고 하나 수심인 B와 지정해난관계인 C 등의 당원에서 진술한 공술지재와 호남정유의 수리 개소등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두번이나 미약한 접촉으로 타고 넘어간 촉감과 K정유에서 수리한 선수 DEEP TANK 선저 구열 및 우그러진 점등을 종합분석 검토한 바 당시 본선의 흘수를 감안 종류 미상의 유동물의 접촉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수심인 B(선장)에 대하여는 일선의 최고책임자로서 항구에 입항할 때에는 그 입항 항구의 수로조사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태만이 하고 수심인 A에게 전적으로 조선을 위임한 것은 본인이 당원 심판정에서의 진술에 따라 선박안전운항에 대한 일반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였다.

다. 수로국 수로고시에 대하여는 1973년 4월 1일 수로고시 제10호-252항 1972년 수로기술 년보 제1101호 및 1973년 7월 10일 개판 해도 309호는 수로 당국이 상기 7.7미터 R.K.Y를 고시한 6-9-11월후에 당 접촉사건이 발생하였고 수로고시는 어디까지나 개위로 고시가 되어 있음으로 년보나 개판 해도가 일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라. 지정해난관계인 C에 대하여는 본인의 당원 심판정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지정해난관계인 C는 K정유 M 출장소 부소장으로서 해상급유 시설 안전유지 등의 책임은 맡은 자로서 수로변동 상황의 검토를 소홀히 하고 또한 대형선을 수심과 흘수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고조초기에 계류 요청을 한 것은 평소 해상 선박 안전관리대책을 소홀히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본 사고 유발의 일인이 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이상 본건 승양(접촉) 사건의 각항인정 사실을 종합 검토하여 본 접촉의 원인을 규명한 바, 수심인 A는 도선사로서 전술한 인천항내 수로 변동 사항에 대하여 항로 고시나 해도가 개폐 고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 등을 잊고 기준 사실만을 과신하고 계선 부표에 따라 동선을 향도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수심인 B는 일선의 최고 책임자로서 입항 항구의 수로조사를 상세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홀히 하고 수심인 A에게 전적으로 조선을 위임하여 선장으로서 선박 안전 운항에 대한 일반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본건 해난이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호 규정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면허업무를 정지할 것이나 동인은 인천항 도선사로서 10여넌간 성실히 근무하여 아무런 사고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간 인천항 개발에 있어 협조의 공이 크고 특히 6.25동란 후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국가 시책에 잘 호응하여 선박안전 운항에 공헌함이 지대하여 해운선박 회사로부터 표창을 수매 받은 점등 정상을 고려하고 당시의 부표 기상조류등 상황을 감한 동법 제6조 제3항의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본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접촉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이양순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