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2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아 파시픽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공사 총 톤 수28,198톤 51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갑종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월 14일 07시 10분 경 사고장소K 미포 조선소 드라이 독크 손 해변 사 원 인원인불명 </span> 기선 코리아 파시픽호는 총 톤수 28,198톤 51의 원양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그간 포항-호주간의 석탄 또는 철광석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7년 1월 11일 18시 울산 K 미포 조선소 제2번 드라이 독크에 입거하여 수리에 들어갔든 바 1월 14일 7시 경 본 선의 기관원 B가 본 선이 입거 중이던 독크와 약 700미터 떨어진 다른 독크내에서 변시체로 발견되었다.이 건 선원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의 진술에 의하면 사망자 B는 본 선이 입거하던 당일 당직근무를 마치고 상륙 하였다가 1월 13일 17시 조선소 선원 휴게소에 와서 저녁식사를 하고 자신의 세탁물을 가지고 가겠다고 하며 나간 후에는 같이 행동한 동료 또는 목격자가 없었으나 다음 날 아침에 독크에서 동 사체로 발견되어 의사의 검사결과 외부에 상처가 전혀 없어 타살의 의심이 없는 것을 볼 때 본인의 순간적인 정신 혼동 또는 음주 후에 동사 기타 지병 등에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확실한 사상의 원인은 알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