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코리아 비너스호 안전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코리아 비너스호는 총톤수 30,259톤 17, 증기터어빈 기관 18,000마력을 거치한 원양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1월 19일 18시 40분 부산 출항하여 쿠웨이트국 미나사우드로 항해중, 1981년 2월 7일 01시 40분 호르무즈해협 통과시 항로 변경 사실을 모르고 구항로로 통과중 북위 26도 26분, 동경 56도 35분에서 오만국 경비정에 의하여 항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은 사건임.1981년 5월 19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아 비너스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0,259톤 17 기관종류, 마력증기터어빈기관 18,0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3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7일 00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26도 27분 02초, 동경 56도 34분 42초</span> 기선 코리아 비너스호는 총톤수 30,259톤 17, 증기터어빈기관 18,000마력을 거치한 J상선(주) 소유의 원양구역 유조선으로서 선수 24피-트, 선미 7피-트의 흘수로서 공선상태로 1981년 1월 19일 18시 40분 부산을 출항 원유적재차 쿠웨이트국의 미나사우드(MINASOUD)항을 향하여 전속(13.5노트)상태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대리점에 협수로 상태를 문의치 않고 예정항로에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동년 2월 6일 23시 00분경 오만만에 진입하였고, 북위 26도 13분 00초, 동경 56도 45분 30초 위치에서 진침로 139도로 정침하고 항진하다가 동년 2월 7일 00시 00분경 북위 26도 22분 00초, 동경 56도 38분 42초 위치에서 진침로 321도 변침하여 20분후인 동월 7일 00시 20분경 북위 26도 27분 02초, 동경 56도 34분 42초 위치에서 다시 28.8도로 변침하여 리틀 코인(LITTLE QUOIN)을 본선 우현 1마일 거리로 정횡하여 통과중이었으나, 동일 00시 40분 오만국 경비정으로부터 V.H.F로 귀선이 지금 통항하고 있는 항로가 불법이라고 지적받자 본인은 이항로가 처음으로서 위반하였다면 미안하다고 말한 후 다음부터서는 주의하겠다고 V.H.F로 전하였든바, 경비정은 동일 00시 50분경 본선을 떠나갔으며, 그 후 본선은 계속 항해하여 동년 2월 7일 01시 30분경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통과한 후 미나사우드항으로 향하였다.

2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쿠웨이트국의 미나사우드항으로 가기 위하여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전에 본사나 대리점에 흐르무즈해협 해상교통분리대 규정 변경여부를 타전확인하고 진입하였어야 함에도 1979년 11월 1일부로 변경된 사실도 모르고 종전 항로를 통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본선에 회사에서 전달된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항로고시도 몸이 불편하여 등한시한채 1981년 2월 7일 00시 20분 북위 26도 27분 02초, 동경 56도 34분 42초 위치에서 진침로 288도로 변침하고 리틀 코인(LITTLE QUOIN)등대를 본선의 우현 1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한 후, 동월 7일 00시 40분경 오만국 경비정으로부터 위반사실을 지적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수심인 선장 A는 당 심판원에서 진술하였으나, 주오만대사로부터 외무부에 발송된 공문에 의하면 기선 코리아 비너스호는 북위 26도 26분 00초, 동경 56도 35분 00초 위치에서 속력 10노트, 진침로 280도로 항진중 오만 경비정으로부터 호르무즈해협 해상교통분리대를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당 심판원에 통고하여 왔으므로써 이건 안전 저해는 변경된 호르무즈해협 해상교통분리대를 모르고 막연하게 종전 항로를 따라 항진중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안전저해는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갑종선장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