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리아 비너스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30,259톤 17</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3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증기터어빈기관 18,00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갑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2월 7일 00시 20분 사고장소북위 26도 27분 02초, 동경 56도 34분 42초</span> 기선 코리아 비너스호는 총톤수 30,259톤 17에 증기 터어빈기관 18,000마력을 거치한 J 상선(주) 소유의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유조선으로서 1981년 1월 19일 18시 40분에 선수 24피-트, 선미 27피-트의 흘수로서 공선상태로 부산항을 출항 원유 적재차 쿠웨이트국의 미나사우드(MINASOUD)항을 향하여 선속 13.5노트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몸이 불편한 가운데 대리점에 협수로 상태를 문의치 않고 예정항로에 따라 항진을 계속하여 동년 2월 6일 23시 00분경 오만만에 접안하였고 북위26도 13분 00초, 동경 56도 45분 30초 위치에서 진침로 139도로 정침하고 항진하다가 동년 2월 7일 00시 00분경 북위 26도 22분 00초 동경 56도 38분 42초 위치에서 진침로 321도로 변침하였으며 다시 20분후인 7일 00시 20분경에 북위 26도 27분 02초 동경 56도 34분 42초 위치에서 또 한번 288도로 변침을 하여 리틀 코인(LITTLE QUOIN)을 본선 우현 1마일 거리로 정횡하여 통과중인 동일 00시 40분 오만국 경비정으로부터 V.H.F.로 귀선이 지금 통항하고 있는 항로가 불법이라고 지정 받자 본인은 이 항로가 처음으로서 위반하였다면 미안하다고 말한 후 다음부터는 주의하겠다고 V.H.F로 전하였든바, 경비정은 동일 00시 50분경 본선을 떠나갔으며, 그후 본선은 계속 항해하여 2월 7일 01시 30분경 호르무즈해협을 완전히 통과한 후 미나사우드항으로 향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안전 저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검토한바 수심인 선장 A가 쿠웨이트국의 미나사우드항으로 가기 위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함에 있어 1979년 11월 1일부로 호르무즈 해협 해상교통 분리규정이 변경된 것을 모르고 항행위반을 함으로서 1981년 2월 7일 00시 40분 오만국 경비정으로부터 해상교통 위반에 대한 지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해상교통 위반 만으로서는 안전저해가 될 수 없는 것이다.그 이유로서는(1) 본선이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한 것은 사실이나 항행중 타선의 안전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법규를 위반하여 고속력으로 진행하여 타선의 안전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따라서 이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이 정하는 해난이 아니므로 안전저해가 될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동법 제64조를 적용하여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