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코르테스(KORTES)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용선주)J케미칼해운(주) 총 톤 수483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100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74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4월 19일 17시 40분 사고장소부산항 동방파제 손 해우현선수 및 제3번창 저부가 1-1.5미터 굴곡 또는 파열 원 인기상악화, 운항과실</span> 기선 코르테스(KORTES)는 총톤수 483톤 72, 디이젤기관 1,100마력 근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파나마 선적선을 J 케미칼해운 주식회사가 용선하여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본선은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I.P.A(화공약품) 160톤 지바항에서 M.M.A 350톤 계 510톤을 적재하고 1980년 4월 4일 12시 00분 동항을 떠나 부산으로 항행중 기상불량으로 무쓰레에서 피항가박하였다가 4월 7일 16시 30분 울산항에 입항하여 M.M.A를 양화 후 4월 8일 09시 55분 동항을 떠나, 동일 13시 25분 부산항 동명목재 앞 해상에 투묘하고 있다가 4월 9일 07시 55분 동명부두에 착부 12시 00분 양화작업을 완료하고 12시 40분 0-2묘지 북위 35도 05분 50초, 동경 129도 04분 16초에 좌우현묘 각각 4절을 투하하고 쌍묘박 상태에 들어갔다.본선은 4월 하순경에 일본으로 운항계획이 되어 있어 선원들은 탱크내외 청소 및 도창 작업을 하고 있었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4월 19일 06시 00분 라디오 방송으로 폭풍경보의 뉴-스를 듣고 1항사 및 기관장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일 09시 00분 통선으로 같이 본선으로 들어갔다.당시 정박당직이던 3등항해사 B는 동일 04시 00분경부터 남남서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함과 풍랑이 일기 시작하기에 동일 07시 00분부터 제1번 제3번 유창에 바라스트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08시 40분경까지 약 400톤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가 통선으로 승선하자, 상기 사실을 보고함과 전원 대기상태에 있었다.
동일 12시 00분경부터 바람은 점차 강하여져 수심인 A는 레이다에 의거 주묘 여부를 계속 체크하고 있던 중, 동일 16시 00분경에는 정박지에서 방파제쪽으로 약 200미터 주묘되었고, 17시 15분에는 다시 180미터가 더 주묘되었음을 확인함과 동시 기관용의 및 전 선원 부서배치를 명하고 기관을 각종 사용하였으나, 그후의 강한 남서풍으로 선체는 계속 밀려 동일 17시 40분 북방파제 외측 북위 35도 06분 17초, 동경 129도 04분 12초에 선수를 남서로 향수한 상태에서 좌초되었다.수심인 A는 즉시 제1번, 제3번창의 바라스트를 배출하면서 예인선의 긴급수배를 요청하고 기관후진 등으로 자력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아 동일 21시 00분경 예선“동백호”가 와서 예인색을 연결한 후 예인을 시작 21시 30분경 이초되자 계속 예인하여 22시 00분경 중앙부두 전방 해상에 투묘하고 있다가 4월 20일 07시 50분경 예선 황룡호에 예인되어 K조선소 안벽에 계류, 그 후 상가하였던 바, 확인결과 우현 선수 및 우현 제3번창 저부가 1-1.5미터 심하게 굴곡 또는 파열되었으며, 그 부근에 연하여 저판이 굴곡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아래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살피건데,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승양은 기상악화로서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선장 A의 피항, 기관준비, 선원부서배치 시기의 일실등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베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