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칸나호, 제1게이요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47"></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칸나호기선 제1게이요마루선 적 항인천시일본소 유 자J 마린 콘테이나주식회사일본인총 톤 수2,496톤 05258톤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300마력미 상수 심 인AB없 음해기면장을종선장 을종1등항해사직 명선 장2등항해사사고일시1977년 5월 14일 07시 47분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04초, 동경 132도 39분 07초손 해좌현선수 수창에 구멍 2개외 7개소 손상좌현외판 껄키고 좌현 대파원 인기선 제1게이요마루의 운항 과실 및 기선 칸나호의 직무 소홀 및 위험대책 미비</span> 기선 칸나호는 1977년 5월 13일 15시 00분 일본 고-베(神戶)항에서 콘테이나 103개(820톤 7)을 적재하고 부산항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23시 45분 수심인 2항사 B는 3항사 C로부터 링고나다 다까이 가미시마 통과시 당직 인수하여 항속하여 수심인 선장 A 조선 지휘하여 구루시마해협(米島海狹)을 통과하고 4번 부이전에 01시 15분경 북위 34도 07분 02초, 동경 132도 52분 01초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당직 항해사 수심인 2항사 B에게 진침로 2도-3도로 속항하도록 지시하고 이상이 있을때 연락하라고 하고 내려갔으며 그후 속항하여 1번 부이를 좌현 0.2마일로 통과 진침로 235도로 변침하고 약 10분뒤 기선 칸나호 좌현 선수 5도 거리 1.2마일로 레다 및 쌍안경으로 상대선(기선 제1게이요마루) 홍등을 시인하고 기선 칸나호와의 반향(反向)하는 선박임을 알고 더욱 안전 항해하려고 우현으로 변침 진침로 245도로 함과 동시 주의 환기 신호로서 장성 1발을 발하고 전속(13.6노트) 항해 중 상대선을 7마일까지 레다로 거리 확인하고 가다가 갑자기 02시 45분경 상대선 녹등이 보임으로 다시 주시한바 역시 녹등이 계속 보여서 충돌이 예견되어 급좌전타를 하였던바 상대선(제1게이요마루)에서도 이번에는 우전타를 하여 기선 칸나호 2항사 수심인 B는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 정지(02시 46분) 기선 칸나호 선수가 좌회두 되면서 상대선(제1게이요마루 총톤수 258톤)도 우회전하면서 기선 칸나호 선수와 제1게이요마루 선수가 거의 일직선되는 상태에서 일본국적선 제1게이요마루 선수 부위 좌현을 기선 칸나호 선수와 충돌되면서 상호간 좌현으로 스쳐 지나갔으며 당시 시각은 14일 02시 47분이며 북위 33도 55분 04초 동경 132도 39분 97초 위치로서 기선 칸나호의 선수 좌현 수창에 구멍이 2개 난외 7개소의 손상이 있었고 기선 제1게이요마루는 좌현 외판이 껄키고 선교 좌현이 파손되고 양선 공히 인명 및 화물의 피해는 없었던 사건임.당시의 기상은 맑고 바람은 거의 없고 조수는 낙조 중기에 속하였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 본 충돌위치가 일본국 쓰루시마(釣島) 협수도로서 일본국적선 제1게이요마루는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25조의 협수도에서는 수로의 중앙의 우측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좌측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기선 칸나호에서는 주위 환기 신호를 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를 어겼으며 또한 동규칙 22조에 타의 선박의 선수 방향을 횡단을 금지토록 되어 있는데 기선 칸나호와의 지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기선 칸나호의 선수 방향을 횡단하는 항법을 취하였다가 기선 칸나호가 위험을 느껴 이를 피하고자 급좌전타를 다시 우전타를 하는등의 조선을 한것이 본 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며 기선 칸나호에서는 수심인 선장 A는 선원법(제10조)상 협수도를 통과할 때는 선장이 직접 조선 지휘를 할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고 선장의 직무를 유기하였으며 수심인 2항사 B는 기선 제1게이요마루와 충돌의 위험이 예견 되었을때 의문 신호등을 하여 상대선에게 재차 경고하는 방법등이 있을법한데 이를 안하였고 또한 제1게이요마루가 항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급박한 상황에서 충돌의 예방조치를 다 못한것 (기관사용 및 전타등)도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이상 적시한 바와 같이 이건 발생은 일본국적선 제1게이요마루의 항법 위반에 의한 운항 과실이 주인이 되고 수심인 A의 직무 유기 및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 및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동 법 제6조 1항 3호를 적용 각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일본국적선 제1게이요마루의 운항과실이 주인이 되고 수심인 A의 직무 유기 및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 A과 B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