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7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카운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총 톤 수3,940톤 37 기관종류, 마력디젤 3,800마력 사고일시1976년 8월 5일 14시 30분경 사고장소군산항 검역묘지 손 해 선원1명 추락사 원 인 과실 실족</span> 기선 카운트는 파나마 국적선으로 K상선주식회사에서 나용선 허가를 받아 향후 5년간 용선 운항하는 관리선박으로서 보르네오에서 원목 약 2,000톤을 적재하고 1976년 7월 29일 00시 15분 출항하여 1976년 8월 4일 22일 27분경 군산항 검역 묘지에 투묘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약간 불고 파랑은 0.5미터 정도였다.1976년 8월 5일 10시 30분경 선장 B는 본선 흘수를 선수 6.13미터 선미 6.52미터에서 평균홀스 6.33미터로 조정토록 1등항해사에게 지시하고, 통선으로 상륙하였던바, 1등항해사는 다시 당시의 당직항해사인 옮겨 평형흘수에 가깝도록 만들라고 지시하고 12시경 상륙하였다.그후 15시 20분경 당직기관사인 3등기관사인 C는 무선전화로 3등항해사 A는 행방불명되었다는 연락이 선장인 B에게 왔다.선장 B는 즉시 1등항해사, 2등항해사와 같이 통선으로 귀선하여 당직자 전원을 불러 문의한바 3등기관사 C는 3등항해사 A과 같이 흘수 조정을 시작키로 하였든바, 그후 3등항해사 A로부터 해당흘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3등기관사 C는 연락하던 마이크를 제자리에 놓은 후 앞을 바라보니 3등항해사 A는 선체 우현의 중앙부로 가기에 중앙흘수를 보러 가는줄 알고 기관실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 3등기관사 A는 기거하는 방문을 열어보니 A가 없어서 2-3분 가까이 기다려도 오지 않으므로 선원 D에게 3등항해사 A를 보았느냐고 하니 보지 못하였다고 하므로 선내를 찾아 보았으나 보이지 않으므로 다른 선원들과 같이 찾아 보았으나 역시 보이지 않다가 1976년 8월 13일 장항 항내에서 남자 시체가 부상 표류하는 것을 보호중이라는 서천경찰서 서면 지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시체를 감정한 결과 안면 상태가 좋지 못하여 확인이 곤란하였으나 실종되기 전 착용하였던 피복이 부상표류 시체의 착의 피복과 동일하다는 본선 조기장 E 및 경비원등의 진술에 의하여 3등항해사 A의 시체임이 확인되었으나 그의 유족들은 시체의 상태나 착의하고 있는 피복으로 보아 3등항해사 A의 시체임이 확인되었으나 그의 유족들은 시체의 상태나 착의하고 있는 피복으로보아 3등항해사 A는 아니라는 이유로 시체인수를 거부함으로써 관계 기관에 신고한 후 부득이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 61번지의 1에 가매장 하였다.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바, 선장 B 및 3등기관사 D 등이 당원 조사관실에서 진술한 내용을 검토한바 3등항해사 A는 우현 중앙 흘수를 보기 위하여 약 5미터 높이로 갑판적되어 있는 중앙으로 가다가 과실로 실족 추락 사망한 것으로 추정은 되나 유족들이 3등항해사 A의 시체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사상 사건은 실종으로 단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