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칠칠호 선 적 항완도군 청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3톤6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7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없 음 선 원 수 첩목포 사고일시 1984년 1월 12일 14시 00분경 사고장소완도군 청산도 북서3마일 손 해피스톤 크라운 균열(18만원) 원 인 사전 기관정비 소홀</span> 기선 칠칠호는 총톤수 3톤68,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1월 12일 13시 00분경 완도항을 떠나 청산도를 향하여 향해중 동년 1월 12일 14시 00분경 청산도 북서방 약 3마일 해상에 이르렀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선주 겸 선장)는 기관 작동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자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점검을 하였던바 제1번기통 벨브 레버 암(VALVE LEVER ARM)이 절단되었고 레버스템(LEVER STEM)의 상단과 하단이 절단된채 피스톤 크라운(PISTON CROWN) 상부가 균열되어 기관 작동이 정지되었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는 붉은기를 게양하였고, 야간에는 운전 부자유 선박이라는 것을 표시코자 손전등을 흔들면서 표류중 동월 12일 23시경 부근을 지나가던 목포지구해양경찰대 소속 경비정 92호에 의하여 발견되어 동일 24시 00분경 완도항에 예인된채 입항하였다.그후 본선은 18만원 정도의 수리비로서 손상부분을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운항중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북서풍이 풍력 3정도로서 바다는 잔잔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원인을 판단한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주 겸 선장으로서 기관장 직무까지 이행하고 있으면서 주기관의 제1번 밸브 레버 암이 장기사용으로 노후되어 균열되었으나 이를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동 레버암이 절단된 채로 기관이 작동되어 레버스템의 상단부와 하단부가 절단되었고 동시에 피스톤 크라운 상부까지 균열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의 사전기관 정비소홀과 기관취급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에 대하여 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