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합니다.1986년 8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이 사건은, 경남 거제군 하청면 칠천로 새마을 차도선(車渡船) 관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총톤수 32톤 02, 디이젤기관 185마력을 거치한 기선 칠천페리호가 선장 A 외 선원 3명이 승선하여 운항중, 1986년 6월 26일 15시 00분경 거제군 하청면 실전리 선착장에서 모래 15루베를 적재한 15톤급 덤프트럭 1대와 운전기사 및 조수를 포함한 여객 5명을 싣고 출항하여 같은날 15시 20분 거제군 하청면 장곳 선착장에 접안하고 선수의 발판(RAMP GATE)을 내려 여객 3명을 하선 시킨후 선착장 계선삭 지주에 걸려 있는 직경 50미리미터의 마니라 로우프를 끌어다가 선수 우현 비트(BITT)에 고박하고 있는 중에 운전기사 B가 덤프트럭을 후진하여 자력으로 선착장으로 나오던중, 계선삭이 풀리면서 기선 칠천페리호가 선미 방향으로 밀려서, 덤프트럭이 해중으로 미끄러져 해수에 잠기었다가 다시 인양된 사건으로서, 조사관은 덤프트럭이 해수에 잠기어 손상된 것을 해난심판법 제2호 제1호 규정에 의한 시설물 손상으로 보고 심판을 청구한 것이다.동법 규정에 따른 시설물이란 선박운용과 관련된 해상 및 육상 시설물로서 안벽, 방파제, 잔교, 등대, 부표, 이동용 크레인(CRANE) 옥사(屋舍)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이외 조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정치망, 김, 조개류 양식장등의 시설물과 같이 해상에 고정 설치된 것도 넓은 의미에서 시설물로 인정 해석 할 수 있지만, 육상 화물 수송용으로 제작된 덤프트럭은 선박에 적재된 화물일뿐 시설물로 볼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5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