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치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1월 2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333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치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마력 진수년월일1975년 추정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겸 선장 해기사면허증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7년 10월 23일 0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00초 손 해침몰, 전손 원 인추진기축 재질피로</span> 기선 치덕호는 1기통 3마력의 추진용 디젤발동기 중고품을 약 8개월 전에 거치한 총톤수 0톤 98, 종업제한 제1종의 연안 유자망 어로에 종사하는 선령 12년된 목조 어선으로서,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아래 1987년 10월 23일 05시 00분경 부산외항 영도하리 선착장에서 출어한 후 같은날 06시 00분경 생도 동남방 약 1해리 해상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업 계속 중에 있었다.같은날 07시 00분부터 기관속력 약1노트로 전진하면서 양승작업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A가 08시 00분경 후진하고자 역전 클러치를 넣는 순간 발동기의 노후로 인한 진동현상과 추진축의 편심현상에 의한 전단응력의 복합 작용함에 따라 재질 피로가 누적되어 허용응력의 한계에 달한 상태에 있던 작은 직경의 추진기축에 역전응력이 발생, 잠재결함이 존재한 연결부위가 절손되어 추진 불능상태로 되었다.이때부터 표류하면서 구조를 대기중, 약 2시간 경과한 같은날 10시 00분경부터 해군소속 쾌속 경비정에 구조되어 부산항으로 예인되던중 선체는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치덕호는 전손되었으나 선주 A는 무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해난으로서,(1) 기관손상 원인을 판단한다.노후된 목조 선체의 소형 어선에 중고 발동기를 거치하여 약 8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진동현상과 추진축의 편심현상에 의한 전단응력이 추진축에 복합 작용함에 따라 누적된 재질 피로로 인하여 잠재결함이 존재한 추진축 연결부위가 허용능력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역전응력 발생시 절손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2) 지정해난관계인 A의 기관손상에 관련된 행위를 판단한다.중고 발동기를 거치한 이래 8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기관 각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나 결함이 존재한 추진축의 절손부분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부위로서 직무상 과실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 손상 사건은 추진기축이 재질피로로 인하여 절손됨으로써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