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충일호 선 적 항통영군 사량면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4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톤 7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2마력 진수년월일1972년 9월 8일 수 심 인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7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06초, 동경 128도 15분 30초(욕지도 홍곡부락 남쪽 약 300미터 해상) 손 해선체인양후 수리비 약 1백만원 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충일호는 총톤수 1톤 78, 디이젤기관 12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저인망 어선으로서 선주겸 선장 (고)A(면허없음)과 선원 가이 승선하고 1986년 1월 7일 09시 00분경 통영군 사량도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30분경 좌시리도 북서쪽 약 800미터 해상에 도착하면서부터 조업에 들어가 북서쪽으로 어장을 이동하여 가며 저인망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날 20시 00분경 욕지도 등대 남서쪽 약 2마일 해상에서 2차례의 조업을 마치고 어획한 잡어 약 10상자(1상자당 약 15킬로그램)를 어창에 적재한 상태에서 선수를 동쪽으로 향해 초속 약 7미터의 북서풍을 선미쪽에서 받으면서 선주겸 선장 (고)A가 직접 조타를 하여 정박 예정지인 욕지도 동쪽 포구를 향해 기관전속 약 6노트로 항진 중 선원 김연생이 갑판상에서 어획물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 날 20시 30분경 욕지도 남단 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한 후, 선장 (고)A가 파수를 소홀히 하여 욕지도의 홍곡부락 남쪽 약 300미터 해상의 정치망을 발견치 못하고 이 어장으로 항진함으로써 추진기가 정치망 줄에 감겨, 선체의 전진타력과 정치망 무게의 영향을 받아 충격음과 함께 선체가 좌현으로 경사되면서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기관실 출입구와 선미관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되어 같은 날 20시 40분경 욕지도 홍곡부락 남쪽 약 3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37분 06초, 동경 128도 15분 30초 지점에서 선미로부터 침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풍력 4정도의 북서풍이 불고 파고 약 1미터의 파도가 일고 시정은 약 6마일로 좋은 편이었다.이때 선장 (고)A과 선원 B가 각자 어창 덮개(길이 1미터×폭 1미터×두께 5센티미터)를 1개씩 잡고 해상으로 뛰어내려 욕지도 홍곡부락 해안으로 헤엄쳐 가던 도중 선장 (고)A은 실종되고 선원 B는 의식을 잃은 채 홍곡부락 해안에서 구조된 후 다음날인 8일 00시 00분경 의식을 회복하였다.이후 같은 달 10일 15시 00분경 선체를 인양한 바, 인양 작업중에 정치망 줄(직경 약 50밀리미터 나이론 로오프)이 추진기에 감겨 있었고 선체가 선수를 하방으로 하여 수중에 매달려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09시 00분경 욕지도 홍곡부락 남쪽 약 10미터 해상의 수중에서 선장 (고)A의 시체를 인양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었다.이 사고로 선장 (고)A가 사망하고, 선체 인양 후 수리비 약 100만원 가량 소요되었다.
2. 원인판단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욕지도 남쪽 연안을 따라 야간 항해를 함에 있어서 선장 (고)A는 파수를 소홀히 하여 어창 표식의 부표가 설치된 정치망을 발견치 못하고 이 어장으로 항진함으로써 추진기가 정치망 줄에 감기어 추진기와 선미관의 틈이 벌어지고 선체의 전진타력과 정치망 줄의 인장력에 의하여 선체가 후방으로 끌리면서 좌현으로 경사되던 순간 기관실 출입구와 벌어진 선미관의 틈으로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되어 선체가 침몰에 이르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