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충신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소형선박기관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월 20일 11시 20분 사고장소홍도 동방 4.5마일(북위 34도 41분, 동경 125도 18분) 손 해조타실 일부, 기관실 내부, 선원실 및 취사장 소실 원 인누 전</span> 기선 충신호는 선령 18년의 목조 연승어선으로 기관실 내부 구조는 중앙에 주기관이 있고 우현측에 연료탱크, 좌현측에 기관장 침대 그리고 후면 벽에 배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배전반 상부에는 연료 서비스 탱크가 위치해 있다.본선은 1986년 1월 20일 10시 00분경 흑산항을 출항하여 다촌에 기항했다가 이날 10시 50분 현지를 출발, 조업장소인 홍도로 향하였다.다촌을 출발한 본선은 선장 B 1명만이 집타, 조선하였고 기관실은 비워둔채 기관장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 7명은 갑판상에서 어구정리 작업에 종사하였다.나침로 275도, 6노트의 전속으로 홍도를 향하여 항진하던중 이날 11시 20분경 홍도 동방 4.5마일 지점에 이르렀을때 선장 B가 기관실에서 심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뛰어가 보니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가 가득차 있어 들어갈 수 없으므로 전선원을 동원하여 기관실 입구에서 포말 소화기 1개와 탄산가스 소화기 1개를 이용 진화를 시도하고 물통등으로 해수를 계속 퍼붓게 함과 동시에 어업무선국을 통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전원 진화작업을 계속했으나 화재는 계속 확대되고 기관실 밖으로까지 확산하는중 이날 11시 3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해군 함정 2척이 도착하여 소화펌프를 계속 살수하여도진화되지 않아 군함 1척은 계속 소화작업에 임하고 1척이 본선을 예인하여 같은날 12시 30분경 흑산항 부두에 접안시켜놓고 육상 소화펌프를 운반하여 진화에 임한 바 약 1시간후인 이날 13시 30분경 화재는 완전 진화되었다.이 화재로 조타실 후부, 기관실 내부, 선원실 및 취사장이 완전 소실되고 좌현 외판 일부도 소손되었다.기관실 우현측의 연료탱크 하단 모서리의 용접부위가 과열, 파열되어 약 5드럼의 경유가 누유 소실되었고 배전반에서 침실로 배전된 전선의 피복이 전부 소손되고 전선 자체도 절단되어 있었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18년의 노후 목조어선으로 전선의 피복이 낡아서 누전으로 인한 스파크 현상이 일어나 배전반 주변의 기름등에 점화 기관실 내부로 확대되었고 기관실 연료 탱크내의 경유가 누유 인화되어 진화작업이 용이하지 않았다.수심인 기관장 A는 평소 전선의 정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누전으로 인한 화재방지에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실 정비점검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일인이 되었다.또한 수심인 A는 어망작업 관계로 기관실 당직에 임하지 못했다고 하나 전속 항진중 수시 기관실을 순시하여 화재를 초기에 발견했으면 손실없이 진화되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확대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가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