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충신호 기관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충신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발동기 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7년 8월 14일 06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15초, 동경 129도 36분 30초 손 해감속치차축 절손 원 인취급부주의</span> 기선 충신호는 총톤수 20톤 35에 디이젤발동기 60마력을 거치한 목조 어선으로써 종업제한 제1종의 선박으로 선적은 신안군 흑산면에 두고 신안군 흑산면에 거주하는 B 소유의 선박이다.기선 충신호는 1977년 8월 13일 20시 00분 경 울릉도 근해에서 오징어 낚시 조업 중 조업선원 부족으로 선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선으로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하여 죽변항을 향하여 항해 중 동월 14일 06시 00분경 북위37도 27분 15초, 동경129도 36분 30초 해상에서 기관의 감속치차축이 절단되어 자력운항을 하지 못하게 되어 타선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21시 00분 경 강원도 삼척항에 입항한 사고로써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심인 A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사건의 원인을 검토한바 기선 충신호의 기관은 디이젤발동기 60마력이며 기관의 매분 회전수는 최고 1,200회전으로 되어 있으나 통상 운전되는 회전수는 전속 820회전, 중속 600회전, 서속 400회전으로써 감속장치가 되어 있는 기관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었으며 항해에는 지장 없는 잔잔한 바다였다.본선이 1977년 8월 13일 20시 00분 경 울릉도 도동항을 출항할 당시 조업선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여기에 기관부원마저 부족하여 수심인 A는 도동항을 출항하여 사고가 발생한 동월 14일 06시 00분 경까지 약 10시간의 야간당직을 기관장 단독으로 근무한 것으로 된다.그러나 사실상 사고당시 기관장이 침실에 누워있었다는 것은 당직근무를 태만이 한 것이 입증되는 것이다.따라서 820회전의 기관이라면 당직 중 급유상태와 냉각수 계통에 세심한 주의를 함은 물론이요 특히 회전부에 대하여는 철저한 점검과 손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당직에 심신의 피로를 앞세워 근무를 태만이 한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처사이다.다음으로 감속치차축의 절손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재질은 연강이며 직경은 7.5센치미터로써 축의 절단된 개소에 기름이 묻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급유 상태가 불량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며 따라서 조작과 운전을 방치한 상태에서 윤활유공급 불량으로 인한 회전에 따른 필연적인 발열과 무리한 운전의 연속으로 감속치차의 축이 절손된 것이다.이와같이 이건 발생의 원인은 수심인 A의 근무태만과 기관취급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기관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 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