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출덕호, 제3장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출덕호는 총톤수 1.84톤의 목조어선으로서 1975년 4월 9일 16시00 분 경 마산항을 출항하여 욕지근해로 항해중에 동일 23시 00 분 경 북위 34도 48분, 동경 128도 27분에서 기선 제3장영호(총톤수 17.56톤)와 충돌한 사건임.1975년 7월 1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출덕호기선 제3장영호 선 적 항마산시충무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84톤17.5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4마력소구발동기 6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5년 4월 9일 2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동경 128도 27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11"></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기선 출덕호 좌현선수부 30cm×2m 파손 원 인불 명</span> 기선 출덕호(이하 출덕호라 칭함)는 마산시에 거주하는 C 소유이며 총톤수 1.84톤인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승조원 4명이 승선하고 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지휘하에 1975년 4월 9일 16시 00분 마산항을 출항하여 5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어장인 욕지도 부근해역으로 향하였다.선내에 비치된 콤파스는 없었으나 목측으로서 티라식(Tiller)조타기로 조선하여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하였으며 일몰을 기하여 항해등으로서 양현등을 표시하고 견내량을 통과(시간, 위치미상) 후 충무항 앞바다(시간, 위치미상)를 항행(침로미상)하여 한산도와 미륵도 중간해역을 미륵도측으로 접근하여 항행 중 오복도와 비전도 중간 방향으로 선수를 향하고 사고발생 수 분전에 선수전방 1,000미터로 시인되는 거리에서 홍등 1개를 발견하여 주시하고 있던 중 사고발생 1분전으로 생각되는 시간에 상대선이 양현등을 표시하고 본선으로 접근함에 상대선이 약 20미터로 접근되었을 시 우전타를 하였던 바 선수가 약 20도 가량 우전후인 1975년 4월 9일 23시 00 분 경 북위 34도 47분 20초, 동경 128도 27분 00초에서 상대선의 선수부로 본선 좌현선수부를 상호 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3장영호(이하 장영호라 칭함)는 충무시에 거주하는 B의 소유이며 총톤수 17.56톤인 목조 멸치 자망 어선으로서 승조원 6명이 승선하고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5년 4월 9일 12시 00 분 경 선장인 강박이 병환으로 하선하게 되어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D가 직접 지휘하고 충무항을 출항 후 동일 17시 00 분 경에 거제도 남방에 위치한 매물도와 홍도의 중간해역(정확한 위치 미상)에 이르러 어로작업을 실시하였다.동일 21시 40 분 경에 동 해역을 출발 7노트의 속력으로 모항인 충무항으로 향하기 위하여 거제도 서남단과 가오도 사이의 수로를 통과(시간미상)후 거제도와 장사도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였으며 화도와 한산도의 중간수로를 통과한 후 1975년 4월 10일 00시 30분 충무항에 입항하였으며 항해도중 타선과의 충돌 기타 여하한 사고도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미터 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시계는 불량한 편이 아니었다.출덕호 측에서는 충돌 후 상대선이 소등을 하고 도주함에 선체 피해개소를 조사하였던 바 좌현선수부 30cm×2m가 파손되었음을 확인하고 10분 정도 경과한 후에 상대선을 추적 충무항 남방산 축항에 접안하고 멸치를 털고 있는 상대선을 확인하여 장영호 임을 확인하고 충돌 후 도주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던 바 장영호측에서 충돌사실에 대하여 부인함에 경찰에 고발한 후 마산항으로 회항 수리비 86,000원을 요하는 수리를 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출덕호의 해난보고서, 지정해난관계인 A 동 B에 대한 조사관 조서 및 심판정에서의 진술서와 장영호 승조원들에 대한 충무경찰서의 진술조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장영호는 매물도 동남방 해역에서 충무항으로 귀항당시 진술된 항적에 의하면은 장영호는 출덕호가 지적한 사고발생해역인 미륵도와 한산도 중간해역을 통과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충돌사고를 발생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어 사고발생의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해난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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