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청용호 화재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0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용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44톤 07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9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병기사 직 명기 관 장갑 판 원 사고일시1978년 2월 23일 21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5분 26초, 동경 126도 03분 15초 손 해선체 전소 원 인당직근무 태만</span> 기선 청용호는 총톤수 44톤 07에 디젤발동기 90마력을 거치 한 목조 안강망어선이며 목포시 C 소유의 선박으로써 1978년 2월 23일 17시 00분 목포항을 출항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근해의 어장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21시 00분 경 전남 진도근 조도면 성남도 북방 약 3해리 즉 북위 34도 25분 26초 동경 126도 03분 15초 해상에 이르렀을 때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 선원이 동원되어 진화작업을 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진도경찰서에 연락하여 경찰경비정이 현지에 출동되어 청용호를 예인하고 진도소포에 입항하자 대기중이었던 진도소방서 소방차에 의하여 소화가 진압되었으나 격심한 화염으로 인하여 갑판 구조물은 완전히 소실되고 잔해만이 부상되었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이며 내용을 검토한바 수심인 기관장 A는 목포를 출항하여 항해 중 음주를 하고 기관실에 들어가 기관각부를 점검한 다음 축전기에 충전을 하기 위하여 발전기와 축전기를 연결한 다음 신체의 피로와 음주로 인하여 기관실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다.수심인 A가 잠이 들어 누워있는 동안에 발전기로부터 흐르는 전류로 축전기에 완전히 충전되었으므로 충전을 확인한 다음 충전용 스위치(Switch)를 빼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잠이 들어 그대로 방치한 관계로 과충전(OVER Charge)되어 전선의 전류는 허용전압을 초과하게 되어 발열하자 과열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전선의 피복이 소실되고 전선이 용해되어 배열된 회로의 타선과 합선이 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바람도 없고 청명하여 항해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날씨였다.상술한 바와 같이 이 건 화재발생의 원인은 수심인 A의 당직근무 태만으로 인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 기관사 면허 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이 건 화재발생의 원인과 관계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화재는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병종 기관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