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5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청용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57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해기면장미 상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19일 사고장소05시 30동래군시 생면대 송리 면산 부락 앞 해상 손 해선수 선저 약간 파손 원 인황천 운항과실</span> 기선 청용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의소유인 총톤수 30. 57톤의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용선을 하여 선장으로 승선후 선원 10명을 승선시키고 선주는 하동에서 작업을 하는 중으로 알고 있었으나 1972년 9월 18일 23시 00공선으로 부산항을 출항하여 모래를 적재차 방어진으로 향하였다.선장인 지정해난관계인 직접 지휘하에 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면서 항행하던 중 1972년 9월 19일 05시 30 경남동래 군서생면대송리명산 부락 앞 해상에 이르러 돌풍과 경량에 휩쓸려 평상시의 해안선보다 20㎜가량 내륙으로 승양 되었다.당시 기상은 악천후에 돌풍이 (풍향미상) 강하였으며 파고가 4m정도였다.승야 후 피해개소를 조사한바 선수 선저에 약간의 파공이 생겼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용선주 겸 선장인 A는 사고 상황을 선주에게 연락을 한다고 떠난 후 행방불명이 되었으며 승조원 1명이 파랑에 의하여 실종되었고 그후 선체를 해안에서 내렸으며 부산 J 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해난보고서가 선주인 증인의 진술서 및 부산지대의 해상기상과 특보둥을 검토한바 1972년 9월 17일 09시 00태풍 핼랜호는 일본 열도를 통과 동해 해상으로 진출했으며 동일 21시 00에는 북해서 서남해상에서 978㎜b로 발달되어 9월 19일 21시 00까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그 부근해상에 정체하고 있었다.그로 인하여 1973년 9월 17일 12시 00부터 1972년 9월 20일 15시 00까지 동해 남부 해상에 파랑 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또한 1972년 9월 17일 14시 00부터 1972년 9월 20일 15시 00까지 경북해안 지방에 해일 주위보가 발효되었고 1972년 9월 19일 16시 00부터 1972년 9월 20일 12시 00까지는 남해동부해상에 파랑 주의보가 발효중에 있었다당시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조난한 해역 부근은 항행에 감당하기 어려운 황파와 강풍이 일고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A는 기상에 대한 사전 상식과 주의도 없이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였으므로 위험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승양된 후 선주에게 상황보고를 한다고 떠난 후 행방을 감추었음은 선장으로서 공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선원법을 위반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매 동 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