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청용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8월 10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용호 선 적 항영일군 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5톤 1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4월 25일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선주겸 선장어선출입항대행신고소장 사고일시1987년 3월 23일 05시 00분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90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45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손 해선체외판 파공(20센티미터 × 80센티미터) 연료분사노즐(NOZZLE)1개 원 인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로 좌초 </span> 기선 청용호는 선주겸 선장 A(이하?선장?이라 한다.)소유의 총톤수 5톤 15, 디이젤기관 3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근해 유자망 조업을 하는 소형 목조 어선이며, 선장은 무면허자로서 1987년 2월말경 구입하여 지정해난관계인 병포리 어선출입항 대행신고소장 B의 승인만을 받고 직접 승선 운항하였다.같은 해 3월 22일 06시 00분경 선원 1명을 승선시켜 조업 차 경북 구룡포읍 병포리를 출항하여 북동침로를 잡고 약 6노트의 속력으로 30분간 항해한 후 석병리 앞해상에 도착, 학꽁치 유자망(한 폭의 어망길이 50미터 × 폭 30미터)조업을 시작으로 대보항 북동 2마일 위치까지를 오가며 3회에 걸쳐 투양망을 한 후 다음날인 23일 04시 20분경 귀항차 현장을 출발하였다.항해를 시작한 후 약 40분이 경과한 05시경에 갑자기 기관이 정지하여 점검해 본 결과 제2번기통의 연소이상을 직감하고 연료분사 노즐(NOZZLE)을 분해하여 보니 분사공이 막혀 있어 경유로 세척작업을 하고 있던 중 본선은 북동풍에 서서히 압류되어 05시 30분경 강사리 앞 해안으로부터 약 200미터 지점인 북위 36도 02분 45초, 동경 129도 35분 00초 위치의 암초에 선저 우현으로 좌초되었고 그로부터 약 15분후인 05시 45분경에 먼동이 트자 강사리 어촌계장이 본선의 좌초를 인지하고 구룡포항으로 연락하여 09시경 구룡포 선적의 강조 예인선인 기선 청용호가 현장에 도착하여 예인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0시경에 구룡포항에 입항, 11시경 J조선소에 상가하여 선저외판 파손부분과 기관을 분해 수리하게 되었다.본선은 이건 사고로 제2번 어창에 선저 우현외판의 파공(폭 약 20센티미터 × 길이 약 80센티미터)은 생겼으나 건조당시부터 활어선으로 각 어창간은 수밀되는 격벽이 있었고 각 어창은 해수가 자유로이 유통되는 구조로서 더 이상의 손상은 확대되지 않았으므로 길이 200센티미터 폭 150센티미터의 선저외판을 신환하고 연료분사 노즐 1개를 신품으로 교환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병포리 어선출입항 대행신고소장 B는 과거 본선이 5톤이상의 선박인데도 무면허 선장의 승선출항을 승인하였으나 이건 기관손상사건 발생 후에는 임명권자인 경찰서장의 문책을 받았으며 현재는 무면허 선장의 승선 출항을 승인하고 있지 않다.사고 당시의 기상은 북동풍이 초속 약 12미터로 불고 안개가 끼고 비가 왔으며 파고는 약 2미터로 불량한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기관 정비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료유 계통에 불순물이 유입되고 그것이 연료분사 노즐을 막히게 함으로서 운전중인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으며 이때 본선이 강한 북동풍에 압류되는 위험을 의식하지 못한 채 기관을 분해 수리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므로 드디어 본선은 해안의 암초에 좌초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선박직원법(제11조)상 무자격의 선장이 본선을 조선하고 기관을 운전함으로서 이 기관손상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작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 권고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는 이건 기관손상 사고발생 후 소관경찰서장의 문책을 받아 개전의 뜻이 뚜렷하므로 굳이 동인을 권고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겸 선장 A가 평소 기관정비를 소홀히하여 연료유 계통에 불순물이 유입됨으로서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