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0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8년 3월 20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71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부산직할시 진구 연지동, B 총 톤 수134.3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진수년월일1956년 11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 5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2월 5일 03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9분 50초, 동경 129도 25분 40초 손 해선수부 굴곡 손상 원 인 선위 확인 소홀 및 경계 소홀</span> 기선 청양호는 시정 1킬로미터 미만의 농무시를 포함한 제반주의보 발효시 항행금지 조건으로 국내에 한한 연해구역에 취항하는 길이 33.38미터, 선미선교주형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7년 12월 4일 21시 15분경 흘수 선수 0.8미터, 선미 2.5미터의 공선상태로 온산항에서 출항, 포항항으로 향하였다.선장 수심인 A는 본선에 레이다 장비등의 항해기기조차 없으나 비치된 자기나침의와 관측핀에 의한 교차방위법으로 해도에 선위를 확인함이 없이 목측으로 선위를 추측하면서 항행중, 다음날인 5일 00시 05분경 침로를 015도(자침방위, 이하 동일)로 정침, 약 8.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진하였다.같은날 01시 55분경 장기갑 등대로부터 105도, 약 1.5해리 지점 통과시 침로를 330도로 변침한 선장 수심인 A는 02시 40분경 포항신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2.5해리 지점에 이르렀을 때 입항하고자 침로를 230도로 조정하여 속항하였다.같은날 02시 50분경 포항신항 북방파제 등대로부터 약 1.5해리에 불과하고 또한 항로 말단 등부표로부터 0.8해리 지점에 도달하였으나 등화식별을 못한 수심임은 선위 확인없이 동항에 근접된 것으로 막연히 추측한 상황에서 감속, 측심, 선위 확인등의 조치를 아니한채 다만 기관 사용준비를 하고 항내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조선 지휘를 하였다이와같이 선위 불명인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경계를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한 나머지 선위가 침로에서 현저히 이탈된 것을 알지 못하여 침로를 수정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월동 해안으로 접근중임을 깨닫지 못한채 항진중, 같은날 03시 10분경 정선수 지근거리에 해안 백파를 발견하자 기관정지 조치하였으나 일월동 해안 북위 35도 59분 50초, 동경129도 25분 40초, 수심 약 1.0미터 지점에 항내 전속상태인 원침로인 채로 좌초되었다.당시 흐린 날씨에 초속 약 8미터의 북서풍을 동반한 파고 약 1미터의 파랑이 이는 가운데 저조말기의 미약한 남동류가 흐르고 시정 약 3해리였다.좌초 결과 선수재 부분이 굴곡 손상되었으나 구조선에 의해 이초되어 자력으로 항행, 부산에 입항후 수리되었다.
2. 원 인이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가. 원인판단야간에 포항신항으로 입항하고자 포항 항계내를 항행중, 등화식별을 못하는 수심인 A는 선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선, 측심, 선위 확인등의 조치를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좌초 해안으로 접근중임을 깨닫지 못하고 침로를 수정하지 아니한 채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수심인의 행위수심인 A는, 야간 포항신항에 입항하고자 포항 항계내를 항행함에 있어서 등화식별을 못하여 선위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정선, 측심, 선위 확인등의 조치를 취하고 침로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좌초 해안으로 접근중임을 깨닫지 못한채 막연히 항진함으로 인하여 좌초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다.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 확인 소홀 및 경계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