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양호기선 제1수협호 선 적 항부산시 인천시 선박소유J 외1명 K협동조합 중앙회 총 톤 수134톤34306톤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5마력 디이젤기관 550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선 미 선 회 권200미터미 상 수 심 인 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 부산마산 사고일시1981년 7월 14일 1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42초, 동경 129도 23분 05초</span> 기선 청양호는 총톤수 134톤34, 디이젤기관 275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1년 7월 14일 08시 30분 부산 N소재 유공부두에서 MDO 25,000리터, MF 225,000리터, 계 250,000리터를 싣고 울산장생포항을 목적으로 출항하여 수심인 선장 A은 09시00분경에 오륙도를 본선 좌현 0.6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하면서 80도(자침로)변침하여 약 2마일 진행한 후 다시 침로를 40도(자침로)변침하여 해안과 3-4마일의 거리를 두고 속항하다가 11시 50분 간절갑 등대를 좌현 2마일 거리로 정횡통과 하면서 침로를 6도로 정침하고 온산항 남방파제 동방 1,700미터 바깥에 부설된 유공해상 제2부표를 본선 좌현 1마일 거리로 정횡통과하는 것을 예정하고 속항중 갑자기 짙은 안개가 끼면서 시정이 30-40미터로 나빠졌기 때문에 속력을 3노트로 낮추고 무중항해를 위하여 선수좌측에 항해사 C, 우측에 기관장 D를 견시로 배치하고 수심인 A는 기적으로 무중신호를 직접 울리면서 진행중 선수 좌현에서 견시중이던 항해사 C가 13시 40분경 배다 하면서 선수좌측을 가리키면서 선교를 향하여 고함을 질렀으며 이소리와 동시 선교 우현 전부에서 조선 지휘중이던 수심인 A는 그쪽으로 머리를 내민순간 선수 좌현300도 방향20미터 전방 거리에 백파가 갈라지는 물체가 보이므로 접근해오는 선박으로 판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약 5초후에 상대선(1수협호)의 선수가 본선 4번 유창에 약 85도 각도로 충돌되었으며, 선체가 우현쪽으로 약15도 가량 기울어졌다가 복원되어 접촉된 상태로 약5분간 밀려가다가 1수협호가 후진을 하여 떨어졌다가 다시 접선하였다.이충돌로 기선 청양호의 4번창 좌현 외판이 길이 8미터×높이2미터 65센치미터×내측깊이 1미터 60센치미터 정도의 굴곡 및 길이2미터×높이2미터 65센치미터의 파공 손상이 발생되었으며, 4번유창에 싣고 있던 약 50톤의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되었으나 즉시 제거하였다.기선 제1수협호는 총톤수 306톤44,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하는 강조유조선으로서 1981년 7월 14일 13시 00분 온산항 M정유부두에서 경유 2,324D/M를 적재 완료한 후 서류 확인 등을 마치고 온산항 내에는 동일 아침부터 심한 안개가 끼었다가 간헐적으로 벗겨지는 상태가 계속되다가 13시 20분경에는 시정이 약50미터 이내로 극히 나빠진 기상이었지만 M 정유측의 이부 요구에 따라 속초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M 정유측의 요구에 따라 시정이 극히 나빠진 속에 출항은 하였지만 농무가 계속되어 시정이 회복되지 않으면 방어진에서 가박하기로 예정하고 레이다를 16마일 레인지 스케일로 치고 무중 항해에 대비하여 출항시의 전원배치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수에는 1항사, 갑판장, 갑판원 E를 견시 배치하고 선교에는 반수규가 조타 수심인 B가 직접조선 지휘하면서 항로를 따라 침로를 130도(M.CO)로 변침하고 서서히 외항으로 나가다가 13시 35분 남항 방파제를 우현 50미터 거리에 육안으로 보면서 통과할 순간 선수 우측에서 견시중이던 갑판원 E가 오른쪽 전방을 가리키면서 배다하고 고함을 지르므로 머리를 그쪽으로 돌리는 순간 선수 우현 30도 방향, 20-30미터 거리에서 약7노트 정도의 빠른 속도로 접근해 오는 상대선(청양호)의 조타실 정면과 좌현측이 보이면서 계속 변침, 변속없이 그대로 접근하므로 충돌을 피하고자 장성1발을 올리고 동시 극우전타를 지시하여 서서히 우회두되자 이어 전속후진을 넣어 거의 정지된 상태에 이르렀을때 까지도 상대선 청양호는 그대로 접근되더니 13시 40분경 북위 35도 26분 46초, 동경 129도 23분 05초에서 상대선(청양호)의 좌현 중앙부 제3번과 제4번 유창의 중간부분이 본선 흘수 선수 2미터 60센치미터 부위의 선수재 정면과 상대각도 8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이충돌 사고로 인하여 흘수선 2미터 20센치미터와 3미터 40센치미터의 간의 선수재가 굴곡 및 파열손상을 입었으나 유류 유출은 없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서 제증거와 조사 심판과정을 통하 이건 원인을 분석 판단하건대,수심인 청양호 선장 A에 대하여(1) 수심인 청양호 선장 A는 1981년 7월 13일 공선으로 부산 출항, 목적지가 울산이라 출항계를 계출하고 이날 출정치 않고 다음날인 7월 14일 08시 30분 유공 N 정유소에서 유류 250,000리터를 적재하고 출항하였다. 이는 해상 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로서 개항질서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을 위배하였다.
(2) 부산 N 정유소를 7월 14일 08시 30분경에 출항하여 동일 09시 00분에 오륙도 0.6마일 정횡통과하고 나침로 80도(자차무)로 약2마일 항진하다가 나침로 40도로 변침 약7노트의 선속(船速)으로 항해하다가 동일 11시 50분에 간절갑 등대를 목측으로 약2마일 정횡통과와 동시에 나침로 006도로 변침하였으며 이 때 시정 약 30미터의 농무가 끼이기에 선속을 약3노트로 감속조치하고 속항하다가 동일 13시 40분경 제1수협호와 충돌하였다는 것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B)항을 위반하였으며(3) 부산 출항때부터 충돌때까지 선원의 상무(常務)인 자선의 위치를 구(求)한 일이 한번도 없다.
따라서 이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a)항의 선원의 상무를 위반하였으며(4) 부산에서부터 간절갑까지는 본인이 심판정에서의 변론을 토대로 작도(作圖)한 결과 간절갑을 0.8마일 정횡 통과되고, 이를 중심으로 나침로 006도로 변침하면 P 석유공사가 설치한 제2부표가 0.6마일로 상기하는되 본인의 변론은 보면 간절갑 등대를 좌현 2마일 상기 정횡 통과하고 나침로 006도로 변침하여 P 석유공사의 제2부이를 좌현 2마일로 통과된다는 것이 수심인 A의 진술이었으나 부정확한 허황된 것을 증명한다.수심인 제1수협호 선장 B에 대하여(1) 제1수협호가 경유 2,340드람을 적재코 속초항을 향하여 출항을 7월 14일 13시 20분에 할적에 이미 온산항내에도 짙은 안개가 끼었으므로 M정유측에서 요청하여 안개가 개이면 출항하겠다는 뜻을 전달하여 협조를 구하였어야 할 것이다.
비록 제품부두 안내 및 운항규정(M정유)이 있기는 하나 농무로 항해 불가능의 상태에서는 M정유측에서도 양해할 것으로 본다(2) 온산항 남방파제를 동일 13시 35분에 통과하여 약 1,200미터 항진 동일 13시 35분에 통과하여 약1,200미터 항진 동일 13시 40분에 충돌하였으니 5분동안에 1,200미터, 즉 약 8노트의 과속으로 항해한 결과가 된다. 이는 무중 안전항해의 안전 속력을 무시한 처사로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9조(B)항을 위반하였으며(3) 자선에 설치된 RADAR가 81년 4월부터 성능불량으로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모든 영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므로 무중파수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안개가 개일때까지 적의한 장소에서 대피하였어야 할 것이다.이와같은 분석에 따라 이건 충돌은 수심인 청양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과 수심인 제1수협호 선장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