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청양호, 기선 제1수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청양호는 총톤수 134톤 34, 디이젤기관 275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유조선으로서 1981년 7월 14일 08시 30분 부산항에서 유류 25만리터를 적재코 출항 동일 11시 50분 간절갑등대 통과후부터 안개가 끼어 각부 선원 배치하여 무중 항해중에 있었고 기선 제1수협호는 총톤수 306톤 44,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유조선으로서 1981년 7월 14일 온산항에서 경유 2,324드럼을 적재코 속초로 무중 항해중 동일 13시 40분 북위 35도 26분 42초, 동경 129도 22분 30초에서 상호 충돌하여 청양호 좌현 중앙부 외판이 5미터와 2.5미터가 찢어지면서 기름이 유출되어 경유 10,600미터, 디이젤유 25,000리터가 유출된 사건으로서 1981년 11월 23일 부산지방해난심판원에서 “이건 충돌은 청양호 선장 수심인 A, 제1수협호 선장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A가 소지한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가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라고 재결한데 대하여 기선 청양호선장 A 및 기선 제1수협호 선장 B는 이에 불복 제2심 청구한 사건임.1981년 12월 17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양호기선 제1수협호 선 적 항부산시인천시 선박소유자C외 1명J중앙회 총 톤 수134톤 34306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5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선교위치선 미선 미 선 회 권200미터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해기면장병종항해사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마산 사고일시1981년 7월 14일 13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46초, 동경 129도 23분 05초</span> 기선 청양호(이하 청양호라 함)는 총톤수 134톤 34에 디이젤기관 275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부산 영도 소재 K부두에서 유류 250,000리터를 싣고 1981년 7월 14일 08시 30분경 출항, 울산 장생포항을 목적하고 항해를 개시 하였다.청양호에는 레이다가 없고 라침의에 방위 측정 장치도 없어 동일 11시 50분 목측으로 간절갑등대를 좌현 거리 2마일 정도로 통과한 후 나침로 006도(자차무)로 변침후, 시정 약 20-30미터의 짙은 안개가 끼어 소진의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속력을 3.5노트 정도로 감속 속항중, 13시 40분경 좌현쪽에서 다가오는 기선 제1수협호(이하 수협호라 함)를 거리 약 20미터에서 처음으로 육안으로 발견하고 극우전타 하였으나 1981년 7월 14일 13시 30분 북위 35도 26분 46초, 동경 129도 23분 05초 위치에서 수협호 선수가 청양호 4번 유창에 내각 약 8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수협호는 총톤수 306톤 44에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한 연해 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온산항 M 정유부두에서 경유 2,324드럼을 싣고 7월 14일 13시 00분 그곳을 떠나 속초를 갈 목적으로 출항중 13시 20분에는 시정이 50미터 정도로 제한된 안개가 끼어 소정의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항해를 시작하였다.

레이다는 13시 00분부터 가동하였으나 물표가 잘 포착되지 않을 정도로 성능이 극히 불량하여 기능을 전연 발휘하지 못한 상태였다.13시 35분 남방파제를 약 50미터로 육안으로 보면서 통과하여 나침로 102도로 정침, 속력 약 7.5노트로 향해중 13시 40분경 선수 우현 상대 방위 약 30도 거리 20~30미터에서 청양호를 육안으로 발견하고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 전속 후진하였으나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청양호의 4번창 좌현 외판이 길이 8미터, 높이 2미터 65, 깊이 1미터 60정도가 굴곡되고, 그곳에 길이 2미터 높이 2미터 65정도의 파공이 생겨 약 50톤의 기름이 해상에 유출되었으며, 수협호에는 선수재가 흘수선 2미터 20에서 3미터 40사이가 굴곡 및 파열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온산항 부근에는 시정 약 50미터 이내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으나 시정은 곳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해당함으로 그 원인을 살피건대사고당시 온상부근 해역에는 시정이 20-30미터 정도로 극히 제한된 상태였음으로 레이다가 없는 청양호나, 레이다가 있으나 성능이 불량하여 없는것과 같은 수협호가 무중항해를 한 것은 무모한 행위였다.청양호와 수협호가 쌍방이 무중신호를 취명하였으나 상대선의 무중신호를 듣지 못하였으니 쌍방 공히 기적의 성능이 불량하였거나 타선의 무중신호 청취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였다는 증거가 된다.청양호와 수협호는 유조선임으로 좌초 또는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막대한 해상 오염의 위험을 예상 할 때 시정 20-30미터의 무중에 항해하였다는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수협호는 약 7.5노트, 청양호는 약 3.5노트로 항해하였으나 시정 20~30미터에서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기관전속후진 또는 전타로서는 양선의 성능으로 보아 충돌을 피할 수 없음으로 쌍방이 무중 안전속력을 위반한 것이다.고로 이건은 심한 안개속에서 타선의 무중신호 청취를 소홀히 하고 선원의 상무를 다하지 못하고 무모한 항해를 시작하여 무중 안전속력을 위반한 수심인 A, 수심인 B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촐은 수심인 A, 수심인 B 쌍방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B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