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4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마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250.76톤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415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2항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1월 30일 21시 40분 사고장소주문진항 방파제 홍등 동방 약 200미터 지점 손 해선미부 선저외판 파공상 선체반침후 인양 원 인부주의 운항, 견시불량</span> 기선 청마호는 항로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강원도 일원을 중심으로 국내 연안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무연탄 350톤을 싣고 선수3.00미터, 선미3.50미터의 흘수로 1976년11월30일 18시 25분 묵호항을 출항 목적지인 주문진항으로 향하여 8.5낫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였다.같은날 21시 35분경 주문진항 방파제 약1,000미터 전방 해상에 이르러서 기관반속을 명하고 선수를 방파제 즉 항입구로 향수하였는바 당시는 동해 어장의 오징어 성어기가 되여 주문진항을 입출항하는 수많은 소형어선들이 높은 촉광의 작업등 및 집어등을 밝히고 있어 이 불빛에 현혹되어 전방견시에 장해가 되고 있는 상황아래 항진하였으며 특히 동항 방파제 녹등표는 시인하였으나 홍등표는 소등(消燈)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안등 어협(漁協) 옥상에 설치된 무전탑(안테나)위에 있는 위험표지의 홍등을 방파제 홍등표로 착각하고 속항중 선저에 충격을 느낌과 함께 같은날 21시 40분경 방파제 홍등표 동방 약200미터 지점 해중암초에 선미부 선저가 승양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날씨에 북서풍 5미터정도로 해상에는 약 2미터의 파고가 있었다.승양 결과 선미부 선저 파공으로 침수가 심하여 침몰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선내에 있는 배수시설을 총동원하여 배수작업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해경대에 긴급구조 요청을 한 나머지 같은날 22시10분경 해경 경비정이 긴급출동하여 같은날 22시20분경 수심인 A등 선원 7명은 동 경비정에 구조되어 전원 피선하였고 선체는 승양된채 반침상태에 있던것을 그후 인양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수심인 A는 묵호를 떠나 주문진항에 입항 중 수많은 어선들의 불빛에 현혹 되였다고는 하나 어협무전탑의 위험표지등을 방파제 홍등표로 착각(오인)하므로서 침로를 이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2등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