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청룡호 침몰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룡호 선 적 항북제주군 추자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톤 85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9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월 17일 18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25분 07초, 동경 126도 14분 45초 손 해선원 1명 익사 원 인황천조우 및 운항상 과실</span> 기선 청룡호는 제주도 북군 추자면에 선적을 둔 4톤 85의 목조 잠수 기선으로서 1976년 1월 17일 07시 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선원 5명이 탑승하고 제주도 한림항을 출항 비양도 근해에서 조업중 동일 11시 00분에 폭풍주의보가 발령된 것도 알지 못하고 계속 작업하다가 북서풍이 초속 15미터에, 파고 4~5미터로 기상이 악화되므로 동일 16시 30분경 작업을 중지하고 귀항중 한림항 1마일 떨어진 지점에 이르렀을 때 좌현 선미45도 각도에서 6미터의 대파가 엄습하여 선체를 덮치자 1976년 1월 17일 18시 00분경 북위 33도 25분 07초, 동경 126도 14분 45초 지점에서 우현으로 대 경사한 후 복원을 잃고 순식간에 전복 침몰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로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6미터에 달하였으며 조후는 창조기였다.침몰된 선박은 인양수리 후 운항중이며 선장의 선원4명은 부근을 항해하던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였으나 갑판원1명은 익사하였다.본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바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청룡호가 항해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장으로서 항해 기상변화에 주의를 기울려 기상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을 때 즉시 피항하는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상 악화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감행하다 피항조치가 늦어짐으로서 선체를 침몰케하고 인명을 손실케함은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침몰은 항해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였다.A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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