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청룡3호, 은성호 충돌(접촉)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청룡3호는 총톤수 1,486톤 14, 디젤기관 6,000마력 2기를 거치한 원양구역의 예선 겸 해난구조선으로서 현대건설 장비 등을 적재한 철부선 대양1호 및 2호를 예인하고 1980년 1월 24일 14시 00분 울산항을 떠나 사우디 중동으로 항해 중에 있었고 한 편, 기선 은성호는 총톤수 11톤 73, 디젤기관 32마력의 유자망어선으로서 1980년 1월 22일 09시 00분 경 다대포항을 떠나 홍도 부근해상에서 조업 중 1월 24일 07시 00분 경 기관고장(클러치 불량)으로 표류 중 1월 24일 23시 50분 경 북위 34도 33.0분, 동경 128도 45.0분에서 청룡3호가 예인중인 부선 대양2호의 좌현선수 예인색에 걸려 선체파손으로 침수되어 동선에 타고 있던 선장 등5명은 대양2호의 예인색을 타고 대양2호에 올라간 후, 계속 모닥불을 피우고 신호 중 1월 25일 15시 00분 경 청룡3호에서 처음 발견 그 후 접근을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여 제주도 근해로 항해 중 동일 23시 30분 경 한보11호를 상봉하여 동선에 의하여 은성호 선원5명을 청룡3호에 이승시키고 울산항으로 회항을 시작하여 1월 27일 08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함과 은성호는 1월 25일 08시 00분경 부근에서 조업중인 어선에 의거 예인되어 다대포항에 입항한 사건임1980년 6월 17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8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룡3호기선 은성호 선 적 항울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D 총 톤 수1,486톤 1411톤 73 기관종류, 마력디젤 기관 6,000×2마력디젤기관 32마력 선교의 위치선 수선 수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 항 사 해기면장을선장을1항사 선원수첩부산 부산 지정해난관계인 DC 사고일시1980년 1월 25일 00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0분, 동경 128도 49분</span> 기선 청룡3호는 총톤수 1,486톤 14, 디젤기관 6,000마력 2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구역의 예선겸 해난구조선으로서 K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항만공사 등 장비(JACKET 등) 8,289.2톤을 적재한 철부선 대양1호(총톤수 12,007톤 47, 길이 165미터 05센치미터, 너비 35미터 00센치미터, 깊이 7미터 00센치미터)를 예인삭(68 미리미터 와이어 로우프) 450미터와 동형인 대양2호를 750미터의 예인삭으로 동시에 예인하여 1980년 1월 24일 14시 00분 울산 현대 M조선소앞에서 떠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얀부를 향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지휘하여 8노트로 항해중 야간에는 예인용 장등3개, 선미에는 선미등 위에 예인등(황색)과 현등 부선 대양1호 및 대양2호에는 현등과 선미등 및 전주를 비치는 백등1개를 계양하고 동일 23시 00분 남형제도 동방 5마일 부근에서 T, Co 209도에서T, CO 205 변침하고는 선교에서 내려갔고 동일 23시 45분 홍도통과 7마일전에 수심인 2항사 B는 선교에 올라가서 3항사 E에게서 T, Co205도로 인계받아 1월 25일 00시 00분-04시 00분까지 당직을 인계받고 동일 00시 15분경 홍도 통과전에 우현 500미터 거리에 어선 1척이 백등1개를 달고 어망을 끌고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후 동일 12시 00분부터 당직인수한 수심인 2항사 B는 레이다를 비롯한 제반항해 장비를 이용 선위를 확인하고 수시 철부선의 이상유무를 확인했으며, 동일 15시 00분경 북위 32도 45분, 동경 127도 52분 해상을 항해중 철부선 대양2호상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쌍안경으로 본 바, 정체불명의 사람 5명이 구조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수심인 전장 A에게 보고하였고, 수심인 선장 A는 동일 15시 10분경 기관을 미속으로 하고 어떤 사람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여 철부선 대양2호에 접근시도했으나, 와이어 로우프의 무게, 길이 및 예인상태 등으로 철부선 대양2호가 같이 따라들기 때문에 접선이 불가능하였으며, 타선의 협조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T,Co 310도로 변침하여 제주도 근해로 협조 가능한 선박을 찾아 항진중 동일 23시 30분경 우도 동방 20마일 해상에서 한성기업소속 어선 한보 11호를 마이크로폰으로 불러서 좌현에 접선시켜 협조를 요청하고 1항사 F와 2항사 B, 갑판장 등 5명을 기선 한보 11호에 태워서 철부선 대양2호에 보내어 1월 26일 00시 30분경 철부선 대양2호에 있던 5명을 무사히 기선 청룡3호에 데리고 오는데 성공하여 식사와 의약품 등을 제공하고 경위를 물어본 바, 기선 은성호 선원들로서 철부선 대양 2호와 충돌하여 대양2호의 체인있는 부분에 기선 은성호가 끼이게 되어 선체는 파손되고 선원5명은 철부선의 예인삭을 연결한 체인을 타고 승선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동일 03시 00분경 구조선원의 하선을 위하여 일단 울산으로 회항 동일 20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고, 침수된 기선 은성호는 1월 25일 08시 00분경 부근해상에서 조업중이던 기선 정일호와 영덕호에 의하여 부산 다대포항으로 예인되었다.기선 은성호는 총톤수 11톤 73, 디젤기관 32 마력의 유자망 어선으로서 1월 22일 09시 00분 부산 다대포항을 출항 홍도 부근에서 조업중 1월 24일 07시 00분경 기관고장(클러치작동 불량)으로 표류중 1월 25일 00시 50분경 북위 34도 30분, 동경 128도 49분에서 갑자기 시커먼 물체(철부선 대양2호)가 와서 받았기 때문에 기선 은성호가 파손되고 철부선 대양2호의 좌현선수 예인삭을 연결한 체인을 잡고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C외 4명은 철부선 대양2호에 올라가서 동일 08시 00분 - 09시 00분 사이에 철부선 대양2호에서 1차횟불로 기선 청룡3호에 전술한 대로 구조신호를 보냈으나, 연락이 안되었고 성냥이 없어서 적재화물인 밧데리를 스파크 시켜 불을 켜서 걸레를 기름에 묻혀 불을 피워 기선 청룡3호에 발견 구조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 풍력3의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상기와 같은 제반증거에 의하여 이건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대,은성호 선장 C는 조사관실에서의 수차에 걸쳐 출두통지하였으나, 한번도 출두하지 않았고 심판부에서의 6회에 걸쳐 심판하는 동안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다만 본인이 제출한 선원명부만으로 이건의 판단자료로 삼고 일방 출동전후의 경위에 대해서는 청룡3호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조사관실 진술과 심판정에서의 변론에 따라 이의 판단자료로 삼았다. 그 판단결과 이건 충돌로 은성호가 기관고장으로 표류중이었으면 운전부 자유선의 신호등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표시하지 아니한 우를 범하였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은성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며 한편, 청룡3호 2등항해사 수심인 B는 항해당직중 파수를 철저히 하여 선수좌우 전방에 타선박이나 장애물을 레이다 및 육안으로 충분히 파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마땅히 권고하여야 하나 그 실효가 없으므로 이를 지양하고 수심인 청룡3호 2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소지한 을종1등항해사 면허업무를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1월 정지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은성호 선장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청룡3호 2등항해사 B의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