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청룡2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청룡2호는 서울특별시 J 설 주식회사 소유 디이젤기관 4,000 × 2마력을 거치한 총톤수 1,503톤을 50 항해구역은 원양구역의 강조 예인선겸 해난구조 작업선으로서 기선 아세아8호(총톤수 9,111톤 54)가 제주도 근해에서 태풍 “쥬디”호를 피항하려고 투묘를 시도하다가 좌초된 것을 회사에서 급히 구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선원 12명으로 1979년 8월 22일 20시 00분에 울산항을 출항 동년 8월 23일 16시 00분에 기선 아세아8호와 약 200미터 떨어진 곳(북위 33도 31분 07초, 동경 126도 34분 00초)에 이르러 투묘 예인작업을 시도하다가 일기불순으로 1차 예인작업을 중단 동년 8월 24일 08시 00분에 2차 작업을 선장 A 조선지휘로 진행중 좌현으로 선체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좌현기를 미속전진 우현기는 미속후진으로 사용중 1979년 8월 24일 11시 15분에 갑자기 기관이 정지 예인작업을 중단 잠수부를 투입 조사한 바 예인색(경 70m/m Wire Rope)이 좌현기 Screw에 감겨져 있는 것을 발견 동년 8월 25일 16시 20분에 절단 제거 동일 18시 00분 현지를 출발 우현기 하나로 울산항까지 귀항하였으며, 본 사고로 좌현기 Screw Blade 첨단부위가 선수방향으로 굴곡되고 1개는 끝부분이 넓이 3센치미터, 길이 5센치미터가 떨어져 나가는 손상이 있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던 사건임.1979년 11월 5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 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9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룡2호 선 적 항울산시 선박소유자J건설(주) 총 톤 수1,503톤 5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00마력 2기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9년 08월 24일 11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31.7분, 동경 126도 34.0분 손 해프로펠라 브레이드 굴곡 키 손상 원 인기상악화로 인한 조선부주의</span> 기선 청룡2호는 총톤수 1,503톤 50, 디이젤기관 4,000마력을 2기를 거치한 원양구역의 예인선겸 해난구조선으로서 제주도 해안에서 좌초된 같은 계열 회사소속의 기선 아세아 8호를 구조하라는 회사의 긴급지시를 받고 수심인 선장 A는 선원 17명중 12명을 동원 1979년 8월 22일 20시 00분경 울산항을 출항 동년 8월 23일 16시 00분경 제주시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동년 8월 24일 06시 30분경 기관준비를 완료하고 남서쪽으로 향하여 좌초된 기선 아세아8호 선미에 본선의 예인삭을 연결한 후 좌현주기를 미미속 전진, 우현주기를 미미속후진을 명하면서, 예인중 동일 08시 25분경 우현묘 5절을 투묘한 후 좌초된 기선 아세아 8호를 진방위 050도로 예인하기 위하여 침로를 유지하면서 조선중 강풍과 파도로 용이하게 예인이 되지 않아 동일 09시 30분경 좌초선에서 지휘하고 있는 해무감독 B가 우현묘를 양묘하고, 다시 예인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양묘하여 예인하였든바 강풍과 큰 파도로 인하여 본선의 선체가 좌현쪽으로 압류되어 수심인 선장 A는 위험함을 느끼여 우전타와 동시에 좌현주기를 미미속 전진하고, 우현주기를 미미속 후진중 BOW THRUSTER를 우현으로 작동하면서 좌현쪽의 암초에 접근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조선중이였다.이때 예인삭이 물속에 잠겨있었으나, 본선의 스크류는 KORT NOZZLE식임으로 별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계속 주기관을 사용중 1979년 8월 24일 11시 15분경 갑자기 좌현주기가 급정지됨과 동시에 좌현키가 듣지 않자, 즉시 우현주기도 정기시키면서 우현투묘를 하여 예인작업을 일시 중단하였고, 그후 선미를 점검하였든 바 예인삭 (직경 70미리미터 와이야 로우프)이 좌현 스크류 프로펠러와 KORT NOZZLE사이에 감겨 있었다.이로 인하여 스크류 브레이드(SCREW Blade)가 선수쪽으로 약간 굴곡되었고, 또 하나의 브레이드가 말단이 3센티미터 정도로 절단되었다.동년 8월 25일 02시 50분경 좌초된 기선 아세아 8호는 만조기를 이용하여 자력으로 이선되었고, 본선에 감긴 와이야 로우프를 잠수부가 절단한 후 동일 18시 15분 사고현장을 떠나 울산으로 향하였으나, 항해중 태풍 쥬디호의 북상으로 거문도에서 가박을 하다가 동년 8월 27일 10시 00분경 거문도를 떠나 동년 8월 28일 02시 00분경 울산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우천으로 태풍 쥬디호의 영향권내에서 북동풍이 초속 15-2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5-6미터 정도였다.

3.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기관손상은 좌초된 기선 아세아 8호를 구조하기 위하여 기선 청룡2호가 예인중 태풍 쥬디호의 영향으로 강한 풍랑에 의하여 선체가 좌현쪽으로 압류되었을 때 암초를 피하려고 조선중 예인삭이 물에 잠겼으나, 스크류 프로펠라가 KORT NOZZLE로서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믿고 계속 조선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기상악화(태풍쥬디호)때 구조작업중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