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담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농업협동조합 총 톤 수2톤 54 기관종류, 마력전기착화식발동기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7월 26일 17시경 사고장소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나루터 손 해승객10명 사망 선체침몰 인양 원 인선박안전법 제18조 제4호 위반(정원 초과), 승객들의 난동</span> 기선 청담호는 총톤수 2.54톤에 디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뚝섬-봉은사간의 부정기 도선인바 지정해난관계인 A가 선장겸 기관사로 승선근무중 본선은 육상에서 선표를 매표하는 일이 없이 승객정원이 차면 출발하여 선내에서 1인당 운임 50원씩을 현금으로 징수하여 하루 몇번씩이고 승객만 있으면 연달아 운항하고 있었으며 특히 본선에는 선박검사증서에 정원 16명으로 되어있으나 평상시 거의 20명 이상의 승객을 태우는 등 정원을 초과하여 선박안전법 제18조 제4호를 위반하고 정원을 초과 승객 26명을 태우고 1973년 7월 26일 16시 50분 경 봉은사를 떠나 뚝섬나루터로 향하여 항행 중 때마침 여름철이라 많은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 때라서 승객 중(성명미상) 3명이 술에 만취되어 선미에서 핸드레일을 붙들고 선체를 좌우로 흔들어 선체가 매우 동요함으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위험하다고 소리치고 일단 제지하였으나 같은 날 17시경 뚝섬 성수동 나루터에서 약 50미터 강변에 이르렀을 무렵 전기 취객 3명이 다시 선내에서 난동을 부려 선체를 흔들어대자 위험을 느낀 승객들이 우왕좌왕 한쪽으로 몰리게 되자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선내에 침수선미로부터 침몰하기 시작 순식간에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바람 없이 맑은 날씨에 강변은 잔잔하였다.침몰결과 승객10명이 익사하였고 선체는 그후 인양 수리 완료하였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바 본선이 선박안전법 제18조 제4호 및 선박직원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고 불법 운항을 계속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 및 승객중 만취하여 난동을 부려 선체를 동요케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별지와 같이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