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길호 선 적 항고성군 거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8.41톤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2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형선박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8월 6일 04시 00분 사고장소고성군 거진면 거진항 손 해선박침몰 원 인운항과실 </span> 기선 청길호는 총톤수 8톤41의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동해 해상에서 오징어잡이에 종사하고 있던 중 1971년 8월 5일 태풍 올리브 19호가 내습한다는 경보를 듣고 고성군 거진항내에 투묘 대피중에 있었으나 계속적인 풍랑의 침입으로 8월 6일 04시 00분경 묘색이 끊기면서 선체는 항외로 밀려 반암리 해안 암초에 좌초한 후 파랑에 휩쓸려 전파 침몰되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수심인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1972년 6월 7일 묵호지방 해운국 속초 출장소 조사서를 토대로 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 수심인 A는 1971년 8월 5일 태풍 올리브 19호가 내습한다는 경보를 듣고 이에 대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에 대비치 못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당심판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