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청경호기선 제5대선호 선 적 항영광군 법성면부산시</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AF 총 톤 수19톤1599톤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75마력디이젤기관 55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D 직 명선 장갑 판 원선 장갑 판 장 해기면장6급항해사(병종항해사) 어선5급항해사(어선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없음(분실) 없 음MP없 음 사고일시1984년 4월 11일 03시50분 사고장소북위 30도55분30초, 동경 126도15분30초 손 해청경호 침몰 원 인파수 소홀</span> 기선 제5대선호는 총톤수 99톤91, 디이젤기관 550마력을 거치하고 종업제한 제2종인 강조 저인망어선으로서 1984년 4월 8일 07시00분경 선장 B는 선원 12명과 함께 조업준비를 완료하고 부산 남항을 출항하였다.동년 4월 9일 10시 제주도 남방 마라도 근해에 도착하여 제527-9 해구에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황이 좋지 않으므로 조업장소를 이동하기 위하여 4월 10일 24시경 수심인 B의 조선지휘로 제527-9해구를 출발 북상중 4월 11일 03시0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본선의 갑판장 D와 갑판원 E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수심인 선장 B는 조타실내에 있는 침실에서 취침중 동일 03시50분경 수심인 선장 B는 충격에 의하여 일어나 보니 제5대선호 선수가 상대선 청경호의 우현 기관실 부위에 1984년 4월 11일 03시50분 북위 30도 55분 30초, 동경 126도 15분 30초(527-2해구)에서 충돌되어진 것을 알았다.그리하여 수심인 B는 일단 떨어져 있던 5대선호를 청경호에 접선시킨후 선원 전원을 구조하고 청경호의 S.S.B, RORANC, 앰프등 항해기기와 선용품등 구조 가능한 것을 일단 구조한후 선체 구조를 시도하려 했으나 청경호는 침수로 조타실만 수면에 보일 정도로 침수된 상태로 도저히 예인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포기하고 동년 4월 11일 08시 30분 현장을 떠나 다음날인 4월 12일 18시 00분 부산 남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6-8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고 1미터 내외의 평온하고 청명한 날씨였다.한편 기선 청경호는 총톤수 19톤15, 디이젤기관 7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목조 유자망어선으로서 1984년 4월 6일 08시00분 선주겸 선장인 A는 선원 9명과 함께 조업준비를 마치고 영광군 법성포를 출항하였다.청경호는 동년 4월 10일 08시경 제527-2 해구에 이르러 약 3000미터 길이의 유자망을 투망하고 그물 상단에 깜박이등(밧데리용)을 30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고 계속 대기하고 있던중 다음날인 4월 11일 03시50분경 조타실에서 당직중이던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가 접근하여 오는 기관소리가 들리자 밖으로 나가 보니 상대선인 기선 제5대선호가 불과 100여미터 정도 거리에서 항해등을 켠채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판상에 설치되어 었는 작업등을 여러번 켰다 껐다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켰으나 상대선은 변침없이 전속상태로 접근중 본선의 우현 중앙부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어 약 1미터 가량 기선 대선호의 선수재가 기선 청경호 우현 중앙 기관실 외판과 현장에 파고 들어와 대파되어 침수된후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제5대선호 선장 수심인 B는 어황부진으로 조업지를 이동중일 때 갑판장 D로 하여금 항해당직중에는 엄중한 파수로서 안전항해를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당직 의무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을 이를 소홀히 함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D는 시정이 양호한 상태에서 정박등화를 표시하고 어로중인 청경호를 충돌직전까지 상대선을 발견못한채 전속상태로 항진하므로 써 충돌 한 것이다.기선 청경호 선장 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갑판원 C로 하여금 정박당직을 함에 있어 엄중한 파수로서 어구와 자선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선박의 등화, 음향등으로 조기에 상대선을 발견하고 동태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음향신호나 발광신호등으로 충돌의 위험성에서 벗어나도록 평소에 당직의무 교육을 철저히 이행하였어야 함에도 동인은 이를 소홀히 하므로 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원 C는 정박당직중 급속도로 접근중인 상대선을 뒤늦게 발견하므로써 충돌을 피하지 못하게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항해당직을 소홀히 한 기선 제5대선호 선장 수심인 B,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D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박당직을 소홀히 한 기선 청경호 선장 수심인 A, 갑판장 지정해난관계인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5대선호 선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 있는 5급항해사(을종2등항해사)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청경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이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 등 C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