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철양호 선원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철양호는 총톤수 490톤 30,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4년 5월 14일 07시 20분경 부산 J제강 부두를 공선으로 출항하여 포항항을 향하여 항해중 기상악화로 인하여 울산항에 피항 대피하였다가 동월 15일 03시 35분경 다시 포항항으로 항해중 동일 04시 08분경 울산 방어진 동남방 약 1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선미에서 “어-”하는 소리를 기관사 A가 듣고 즉시 조타실에 올라가 갑판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기관을 정지 및 회두하여 확인한 바, 선장 고 B가 실족으로 물에 빠진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즉시 이 사실을 본사에 보고한 후 계속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익사자 시체를 발견치 못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합니다.1984년 7월 24일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철양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 K 총 톤 수490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705"></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없 음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지정해난관계인없 음 사고일시1984년 5월 15일 04시 09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7분 37초, 동경 129도 26분 51초 손 해선장 실종 원 인실족 추락 판단</span> 기선 철양호는 총톤수 490톤 30,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부산항 J제강 부두에서 1984년 5월 13일 09시 40분부터 스라브(851톤)의 양화작업에 들어가 동일 11시 50분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기상이 불량하여 출항치 못하고 대기 상태에 있다가 5월 14일 07시 20분 선수 40센티미터, 선미 3미터의 공선 흘수로 상기 부두를 떠나 포항으로 향하였다.

동선은 예정 항로에 따라 항행중 동일 10시경 간절갑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강한 북동풍이 불어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기에 선장 B(실종)는 울산항으로 피항할 것을 계획하고 항로를 변경한 후 동일 10시 55분경 울산항 M-7번 묘지에 투묘, 가박하였다. 동일 야간부터 기상이 다소 회복되자 동월 15일 03시 35분 발묘와 동시 가박지를 떠난 바, 1등항해사 C와 1갑원 D는 선수에서 수묘 작업을 마치고 조타실에 올라오니 선장 B는 내려가서 휴식하라고 하여 동인들은 하교하였고, 선장 B는 조타실 좌현측에서 갑판장 E는 우현측에서 각각 파수를 보고 1타수 F가 조타를 하고 속항중 동일 04시 08분경 동선이 방어진 앞 슽도 동남방 약 1.1마일 부근 북위 35도 27분 37초, 동경 129도 26분 51초를 통과할 무렵 선장 B는 조타실 좌현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1등기관사 김구하는 기관실에서 기관원 G와 같이 당직중 동일 04시 09분경 용변을 보기 위하여 선미 갑판으로 나왔을 때 선미쪽에서 “어-”하는 소리를 듣고 동인도 무의식적으로 “어-”하고 나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 다시 “어-”하는 소리가 나기에 직감적으로 사람이 물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어 급히 조타실로 가서 갑판장 E에게 알리자 갑판장 E는 선장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선장방으로 가본 즉 보이지 않기에 화장실과 욕실 등도 가보았으나 보이지 않어 직감적으로 선장이 물에 빠진 것으로 생각하고 전선원을 기상 시킨바 1타수 F는 갑판장이 밑으로 내려간 사이에 기관을 정지하고 있던 중 연락을 받고 조타실에 올라온 1등항해사 C는 우회두를 시킨 후 조명등으로 해면을 비쳐보니 약 50미터 전방에 사람이 보이기에 기관을 조정하여 접근중 동일 04시 15분경 추락자(선장)는 보이지 않기에 포항 소재 회사에 사고보고를 하고 동일 18시경까지 부근 해역을 계속 수색하였으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3미터 내외로 불고 다소 너울이 있는 상태였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건 선원 사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실종자 선장 B가 선미부에서 용변을 보던 중 실족 추락된 것으로 판단된다.동선 선원들은 수시 선미갑판에서 용변을 보아 왔다고 하며 당시 1등기관사 A도 선미 갑판에서 용변을 보기 위하여 갑판상으로 나왔다가 선장의 추락사실을 인지하고 조타실로 가서 갑판장에게 연락을 취한 바, 선장 B도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고 선미 갑판에서 용변을 보던 중 주의력 부족과 선체 동요로 해중에 추락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선원 사상은 선장 B(실종자)가 선미부에서 용변을 보던 중 실족 추락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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