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철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철양호는 서울시 중구 (주)J 소유의 총톤수 490톤 30,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화물선으로서 1984년 12월 21일 18시 00분경 울산항에서 속초항을 향해 공선으로 출항하여 항행중 다음날인 동월 22일 05시 30분경 죽변 등대로부터 약 6해리 북쪽지점인 북위 37도 10분 동경 129도 27분 위치에서 갑자기 주기관이 정지되어 그 후 주기관 각부를 점검한 결과 주기관 아이들 기어 고정 받침이 균열된 것을 발견하고 자체 수리 시도하였으나 자체수리가 불가능하여 포항 항만청에 구조 요청, 같은 날 16시 10분경 예인선 제5장원호에 의해 예인되어 1984년 12월 23일 01시 35분경 포항 제8번 부두에 접안된 사건으로서 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5년 2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철양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8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주식회사 J 총 톤 수490톤 30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해기면장4급기관사(을종 1등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4년 12월 22일 05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동경 129도 27분 손 해기어 케이스 내 기어 등 손상으로 부품 전부 교환 원 인주기관 기어의 점검 정비 소홀</span> 기선 철양호는 1969년에 건조된 총톤수 490톤 30, 디이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연해의 강조 화물선으로 울산항에서 강제품의 양하를 마친 후 1984년 12월 21일 18시 00분 공선으로 동항을 출항하여 속초항으로 향하였던 바 12월 22일 04시 50분경 용추갑 등대를 좌현 3마일로 정횡 통과하고 진침로 342도로 전속 항진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12월 22일 04시 00분에 1등기관사 B로 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기관실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 05시 30분에 북위 39도 10분, 동경 129도 27분 위치에서 전속 270회전으로 평상시와 동일한 상태로 가동 중이던 주기관이 갑자기 정지되었다.

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미터 정도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각부를 점검하던 중 기어 케이스 커버가 균열된 것을 발견하고 동 커버를 개방하여 내부를 살펴본 바 조속기 구동기어등이 파손되어 있어 주기관의 계속 가동이 불가능하게 되자, 선장 옥명완에게 사실을 보고하였다.선장 C는 05시 45분경 우현묘 2절을 투하하고 구조 요청하며 표류 중 같은 날 15시 40분경 예인선 제5장원호가 도착하여 예인되어 다음 날 01시 35분에 포항항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6기통 340회전 1,300마력 과급기부 일제 한신 디이젤로서 귀항 후 기어 케이스 내를 점검한 바 조속기 구동기어의 톱니가 4개 절손되고 아이들 기어의 치면이 손상되었고 위 기어들의 브래키트가 파손되었으며 그외 크랭크축기어 캠축기어 연료밸브 냉각 핌프기어 연료 공급핌프 기어의 치면이 손상되어 있어 기어 케이스 내의 모든 기어를 신조하여 예비검사를 받은 후 신환하였고 파손된 조속기 기어브래키트, 아이들 기어 브래키트 기어케이스 커버등도 신조하여 조립하였다.한편 이 선박은 1983년 5월 25일 11시 40분에 포항항내에서 침몰 후, 인양되어 같은 해 6월 9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K조선소에 상가하여 한국 선급협회에 의해 입급 검사를 받았으며 이때 기어 케이스 내의 아이들 기어 1개를 보유하고 있던 예비품으로 교환한 바 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당시에 승선하고 있었으나 사고 직후 하선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선박이 1983년 5월 25일에 침몰된 후 인양되어 수리를 하고 선급 협회의 입급 검사를 받을 때 주기관의 기어 케이스 내 아이들 기어 1개를 예비품으로 교환하였던 바 당시 아이들 기어의 치면 상태가 불량하였다면 이 기어에 물려 굴림 접촉되어 돌아가는 다른 기어의 치면도 마손되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마손된 조속기 구동 기어, 크랭크축 기어, 그리고 캠축기어등을 신품으로 교환하지 않은 채 계속 주기관을 가동하던 중 마손된 기어들이 그 사용한계를 넘자 조속기 구동기어의 톱니가 절손되는 등 기어 케이스 내부의 기어 등 부품이 손상되며 항해 중 주기관이 정지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선박이 인양된 후 주기관등의 정비작업을 수리업자가 시공하고 또한 선급협회에 의하여 검사가 시행되더라도 당시에 각 기어 치면의 마손 상태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마손된 부품을 교환 하였어야 하고 또한 그 후 주기관의 가동중 기어 케이스 내의 잡음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사전에 정비를 하였어야 하는 등 동인의 기관 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행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4급기관사(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 기어 케이스 내의 마손된 기어가 가동중 손상되어 발생한 것으로 수심인 A가 세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기관사(을종 1등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