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철새호기선 고려호 선 적 항충무시충무시 선박소유자DJ개발주식회사 총 톤 수10톤6565톤3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25마력디젤발동기500마력 수 심 인 A 지정해난관계인BC 해기면장 을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기 관 장선 장 사고일시1977년 10월 3일 06시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1분 45초 동경 128도 34분 45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157"></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수난간 파손유리망2대 파손 원 인운항과실(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3조위반)</span> 기선 고려호는 총톤수 65톤33에 디젤발동기 500마력을 거치한 연수구역의 부정기 여객선으로서 1977년 10월 3일 04시 57분 여객60명을 승선한 후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충무항을 출항 갈곳도(해금강)관광차 화도와 한산도 사이를 통과하여 장사도와 망산각 사이를 항해중 05시 30분 경부터 소나기가 약20분간 내려 시야가 300미터 정도까지 제한되었을 때 선수좌현 30도 200미터 거리에 철새호가 앞서가는 것을 발견하고 상대선 우측을 나침로179도, 13.5노트로 추월하다가 중앙에 위치한 조타실에서 보아 철새호를 통과했다고 생각되자 목적지인 갈곳도로 가기 위하여 아무런 신호도 없이 좌전타하여 나침로 098도가 되었을때 철새호 선수가 고려호 선미 좌현에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철새호는 총톤수 10톤65에 디젤발동기 125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의 기타선으로서 충무경찰서장의 영업구역 충무, 거제, 남해, 삼천포 일원의 평수구역 유선허가를 받고 승객 50명을 승선시킨 후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면허장도 없이 철새호 선장으로서 승선하여 1977년 10월 3일 04시 30분 경 충무항을 떠나 한산도와 거제도 그리고 장사도와 망산각사이를 지나서 갈곳도까지 갔다가 돌아올 계획으로 속력11노트로 거제도 서남단 망산각을 약50미터 정좌현으로 보고 통과직전에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기관소리를 듣고 후미를 돌아보았더니 선미 우현 약5미터 거리에서 고려호가 따라 오고 있었으며 곧이어 속력이 빠른 고려호는 우현측을 통과하기 시작하더니 철새호를 지나자마자 아무런 신호도 없이 급좌전타하여 철새호의 진로를 가로 막히게 하자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급좌전타를 명하였으나 타효도 나타나기 전 10월 3일 06시 15분경 북위 34도 41분 45초, 동경 128도 34분 45초 지점에서 전시와 같이 철새호 선수와 고려호 좌현선미 부분이 약5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인하여 급좌전타 중이던 철새호는 항로좌측의 망산각에 충돌 직전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C가 기관정지하고 전속후진을 걸므로서 겨우 승양을 면하였다.당시 기상은 구름이 전체적으로 깔려있었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으나 해상은 잔잔한 편이었으며 이 사고로 고려호는 선미객실 유리가 2매 파손되고 철새호는 선수에 있는 난간이 파손 되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건은 해난삼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수심인과 지정해난관계인들의 진술 그리고 각종 관계서류등을 종합하여 그 원인을 규명컨대이건은 수심인 고려호 선장 A가 기선 철새호를 추월함에 있어 1972년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 제13조에 의한 추월선으로서의 의무를 망각한 채 과도한 접근상태에서 철새호의 진로쪽으로 좌회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해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동인이 소지한 을종2등항해사의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철새호 선장 B 동 기관장 C는 해기면허장도 없이 선장 및 기관장 직무를 행사하였고 항해구역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나 본 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