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천진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 해운(주) 총 톤 수2,963톤 59 기관종류 , 마력디이젤기관 3,500마력 선교의 위치선미부 선 회 권미 상</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08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선장 선원수첩부산 사고일시1981년 6월 1일 12시 55분 사고장소북위 04도 33분 24초, 동경 113도 56분 24초SARA WAK KUALA BARAM</span> 기선 천진호는 총톤수 2,963톤 59, 디이젤기관 3,500마력 근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부산에서 자카르타와 세마란으로 가는 화물을 싣고 1981년 5월 8일 출항하여 자카르타와 세미란에서 양하후, 홀수 선수 1미터 20센티미터, 선미 4미터 40센티미터의 공선상태로 출항 동년 5월 31일 07시 25분 사라와크(SARA WAK)의 미리이(MIRI)항에 입항하여 동년 6월 1일 11시 30분 입항을 마치고 쿠아라 바람(KUALA BARAM)외항에 동년 6월 1일 12시 55분에 도착 좌현묘 4샤클로 투묘하였다.
이때 대기하고 있던 예선이(FL-OATER)원목을 뗐목으로 만든 것을 끌고와 본선의 1번창 좌우현에 약 100개씩 갖다대고는 예선이 본선을 떠나 가버리자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안전을 고려하여 무게가 가벼운 원목을 선창에 먼저 적재할 수 없으므로 중량이 더 무거운 SINKER을 첫번째로 적재하기 위하여 원목을 예인해 가라고 본선에 승선중이던 대리점 직원에게 부탁하면서 대기중이었으나, 그간 풍향이 북에서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바뀌면서 심한 스콜과 너울(SWELL)로 인하여 로-링(ROLLING)이 5도-10도 정도로 일어나므로서 원목이 1번창 좌우현 외판에 접촉되었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하주측에 예선을 불러서 원목을 떼어내라고 다시 지시하였으나, 육지와의 연락이 안되어 다소 지연되었지만 동일 13시 30분경 SINKER를 적재한 BARGE를 본선에 붙이고 1번창 양현을 손상시킨 원목을 예선이 끌고간 후, 각선창밑에 SINKER를 적재하고 그위에 원목을 적재하였다.이 사고로 제 1번창 좌우현 외판 선수에서 선미쪽으로 약 10미터 사이 상하로 약 1미터 정도의 페인트가 벗겨지고 부분적으로 늑골사이가 굴곡된 손상을 입었고, 그후 본선이 부산에 귀항하여 정기검사시 K조선소에 상가한후 한국선급협회의 지시에 따라 굴곡된 손상부분을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 접촉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수심인 선장 A는 제출한 당시의 기상도에 의하면 남지나해의 해남도 부근에는 한냉전선을 동반한 1,004미리바의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남동진중이었고, 또한 동인이 당심판정에서 진술한바에 의하면 상기 저기압으로 사라와크 쿠아라 바람 부근에는 파장이 긴 너울(SWELL)이 밀어닥쳤을 뿐만 아니라 심한 스콜(SQUALL)로 인하여 파고가 1-2미터 정도로 높아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원목을 적재하기 위하여 투묘하였던 쿠아람 바람 외항은 항만조건이 오픈씨(OPEN SEA)로서 기상이 악화되면 쉽게 로-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만조건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당연히 기관을 준비시켜두고 예선이 뗏목을 끌고와서 1번창 좌우현에 갖다대었을 때 즉시 기관을 사용하면서 뗏목에 로우프를 연결시켜 선미쪽으로 돌리고 본선을 안전한 거리만큼 이동시켜 기상이 회복될때까지 선미방향에서 뗏목을 표류상태로 두면서 접촉을 피하였어야할 것이나, 이를 피하니 못하였고 또한 본선의 안전성(STABILITY)을 고려하여 원목보다 SINKER를 먼저 적재한다는 적재순서를 입항 24시간전에 전보로서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한지 않으므로서 SINKER를 적재한 바지를 대기중 이미 선착한 원목이 심한 너울과 스콜로 인하여 접촉하게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접촉)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