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조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조호는 총톤수 42톤 91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M시 선적의 강조 예선으로서 1982년 12월 25일부터 인천남항 잔교에서 계선상태로 있으면서 선원수첩상으로 승선계약이 되어있는 선, 기장은 사실상으로 해고상태에 있었으며 기관장으로 채용 내정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과 선원 C가 배를 지키고 있던중 1983년 1월 18일 08시 45분경 부근안벽에서 잔교 축조용 철재파일을 선적하고 있던 평바지 제2평화호가 썰물로 인하여 전복될 위험에 처해있어 동 바지의 임대인 지정해난관계인 B가 도움을 청해오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가 조타 및 기관사용을 담당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과 선원 C는 갑판에서 줄잡는 일을 보조하여 동 부선에 직경 38미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 30미터를 예색으로 연결하여 예인도중 동 09시 00분경 인천 남항내 북위 37도 27분 03초, 동경 126도 36분 48초 지점에서 동 로우프가 절단되면서 갑판위에 있던 선원 C가 이에 맞아 수중에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동 09시 20분경 사망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2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6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조호(예인선)기선 평화호(예인선)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DB 총 톤 수42톤 9118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50마력디젤기관 2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직 명기관장선 주 해기면장병종기관사없 음 선원수첩군산 없 음 사고일시1983년 1월 18일 09시 사고장소북위 37도 27분 03초, 동경 126도 36분 48초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예인색 점검미비 및 무리한 예인</span> 기선 천조호는 총톤수 42톤 91 디젤기관 250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D 소유인 인천시 선적의 평수구역 강조 예인선으로서 승봉도에서 모래를 적재한 바지를 인천 남항 모래하치장까지 예인하는 작업에 종사하였고 82년 11월 25일경부터 12월 24일까지는 남항에서 J정유 잔교 축조공사장과 무의도 등대 축조공사장까지 잡석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던중 12월 25일 선장 E과 기관장 F는 하선하고 동선을 남항부두 북서쪽 끝단에 계류시킨후 선원 C가 배를 지키고 있었으나 83년 1월15일 전 기관장 F의 소개로 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A를 우선 1개월 취업후 급여조건을 결정키로 하고 동년 1월 16일 07시 30분부터 동선에 승선시켜 선원 C과 함께 숙식을 하고 있던중 선주 D가 오늘 내일 사이에 M종합건설에서 본선을 임대하여 연안부두 바깥쪽에 건설중인 잔교에서 파일을 박은 작업에 종사할 것이니 출항준비를 갖추고 있으라는 선주의 지시에 따라 대기중 현재 승선중에 있는 선장 G도 고용 내정되어 1월 17일 10시경 승선하였다가 동일 19시경 퇴근하였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톤 디젤기관 265마력을 거치한 예인선 평화호의 선주로서 83년 1월 15일부터 본인 소유인 평화호와 K건설로부터 임대한 400톤급의 평부선 제2평화호로 M종합건설과 남항부두 하치장으로부터 잔교 건설용 철제파일을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작업에 임하던중 83년 1월 18일 08시경부터 남항부두에서 평부선 제2평화호에 길이 34미터 직경 60센티미터 정도의 철제파일 6개를 싣고 건설현장으로 출항하기 위하여 예인선 평화호로 예인을 시작하였으나 육지쪽에 부선의 끝단이 바닥에 닿아 예인이 여의치 않았으며 그 상태로 방치하면 저조로 인하여 전복될 위험마져 있으므로 동 08시 30분경 약 70미터 거리인 남항부두 잔교에 선장이 없는 상태로 계류중인 천조호로 가서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A는 처음에는 선장도 없고 기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나 지정해난관계인 B가 사태가 위급함으로 재차 간청하자 부선이 전속될 위기에 직면하여 있음을 직감 도와줄 것을 승낙하고 지정해난관계인 A가 조타실에서 키와 기관운전을 하고 지정해난관계인 B과 선원 C는 줄잡이를 하여 예인색을 부선 제2평화호(선주 선미 구별없음)의 한쪽 끝부분 비트에 걸고 끝부분이 아이형으로 된 38미리미터의 나이론 로우프로 된 예인색을 길이 30미터 정도로 하여 기선 천조호의 예인 고리에 고정시켜 후진으로 예인하였으나 움직이지 않으므로 전진상태로 배를 돌려 기관회전수 600인 미속으로 당기는 한편 예인선 평화호는 부선의 다른 끝부분에서 예인선 천조호와 같은 방향으로 끌고 있을 무렵 천조호의 예인색이 동선의 오른쪽 선미부분의 타이야 휀더에 걸려 지정해난관계인 B가 줄을 벗기려고 하였을 때 지정해난관계인 A는 갑자기 기관회전수를 1,200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예인색에 순간 장력이 가해져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수쪽으로 피하며 선원 C에게 위험하다고 소리치며 피하라고 손짓하는 순간 부선 비트에서 7미터 되는 예인색의 아이 부위가 끊어지면서 타이야 휀더는 튕겨나가고 동일 09시경 끊어진 예인색이 왼쪽 선미에 서있던 선원 C의 뒷머리에 맞아 5미터정도 날라 물속으로 떨어졌다가 물위로 떠오르는 것을 옆에 있던 전마선에 의하여 즉시 인양 지정해난관계인 B과 동 A가 N기독병원으로 옮겨 응급처치 하였으나 동일 09시 20분경 절명하였다.사고위치는 북위 37도 27분 03초, 동경 126도 36분 48초이며 바람은 없고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되며 그원인을 규명하건대 지정해난관계인 A는 병종기관사 면허를 가진 기관장으로서 선장직무인 예인방법을 잘모르고 있었으므로 400톤급 부선을 직경 38미리미터 나이론 로우프로 예인할 경우 예인색의 철저한 점검은 물론 예인당시 동 로우프의 절단될 것을 예견 갑판상에 있는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서서히 장력을 가하여 예인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예인하여 동 로우프의 결함이 있는 부분이 절단되면서 선원 C를 쳐서 수중에 빠져 사망케한 지정해난관계인 A의 과실로 인하여 이건 사상이 발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해서는 이건 사상의 발생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지정해난관계인 A의 예인색 점검미비와 무리한 예 인으로 인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A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