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9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천일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697"></img><span style="display:none;">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D총 톤 수69.42톤기관종류, 마력세미디젤 66마력 수 심 인AB지정해난관계인C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내연병종기관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사고일시1968년 11월 15일 20시 25분사고장소북위 38도 11분 01초, 동경 128도 37분 20초손 해선체 포기원 인기관취급 부주의 </span> 기선 천일호는 총톤수 69톤 42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목조선으로서 주로 속초 내포리 간을 왕래하며 모선에까지 광석 운반에 종사하던 중 1968년 11월 15일 17시 15분 속초 항에서 철광석 110톤을 적재하고 대포리항에 정박중인 모선에 18시 00분에 도착 후 광석 양하 작업을 완료하고 공선으로 20시 15분 모선을 떠나 속초항을 향하여 항해 중 20시 15분 대포리 앞 해상에서 약 700미터 떨어진 곳 모선에서는 거리 약 1,500미터 떨어진 북위 38도 11분 01초, 동경 128도 37분 20초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돌연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어 삽시간에 화염이 기관실입구와 상 갑판상 입구로 불길이 나오면서 조타실까지 인화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서풍 10미터 가량의 바람에 화재는 진화할 수 없는 상태이고 기관실에 있던 조기장 C는 불이야 하며 기관실에서 뛰어 나왔고 그후 선원은 선수 갑판상에 집결하여 고함을 치며 타선에 구조를 외쳤던 바 모선에서 작업 중이던 동성호가 작업을 중단하고 급거 출동하여 20시 40분 본선에 접근하여 전 선원을 이선 구조하고 선체를 예인 구조하려고 다빗트에 로프를 걸고 예인 중 화염으로 로프가 소멸 절단하고 강한 바람에 본선은 밀려 대포리 동방 15해리 지점까지 표류 중에 있을 때 동성호가 급히 속초항까지 귀항하여 긴급 연락에 의하여 본선 선주는 복주호, 욱호, 한신호를 현장에 출동케 하여 예인하려 하였으나 화염으로 접근치 못하고 선체는 전소상태에 이르렀고 16일 01시 25분 대포리항 동방 15해리 떨어진 지점에서 완전 침몰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수심인 선장 A가 제출한 해난보고서 및 진술내용과 당 심판원 조사관의 조사 내용 및 1971년 8월 25일 10시 00분 본 심판정에서 선장 A 출석 하에 그 진술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당시 상황을 종합 검토한바 당시 기관실에서 기관장 B, 조기장, C, 조기수(성명미상)이 기관 운전중 기동상에 있는 “다이나마쯔”에 불을 달아 소구를 가열하다 BLOWER TANK에서 오는 유관이 날개 압력에 당하지 못하고 파손됨으로 인하여 유관(PIPE)내에서 기름이 일시에 분출하여 가열된 기통에 흘러 인화 화재가 발생한 것이며 때마침 강풍에 의하여 진화치 못하고 화재는 점점 강하여 기관실내 AIR TANK가 가열 폭발케 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체는 대하 침수 침몰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B는 평소에 기관을 정비하지 아니하였고 화재 당시도 기관을 소중히 취급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이하여 발생한 것이다.
동인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항을 적용 동인의 내연 병종기관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책임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있으나 본 건은 기관장 직접 과실로 발생한 것임에 문책치 아니한다.수심인 기관장 B, 지정해난관계인 C는 본 심판정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치 않아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에 의거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