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031"></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 선명기선 천일호기선 프레지덴트 와싱턴선 적 항부산직할시미국 국적선박소유자C 총 톤 수4톤 9440,627톤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0마력지정해난관계인AB직 명선 장선박관리자사고일시1984년 1월23일 05시 00분사고장소북위 35도 00분 15초, 동경 129도 09분 15초손 해천일호 선수부 파손 탈락 원 인등화표시 위반, 견시소홀</span> 기선 천일호는 부산시 선적의 총톤수 4톤 94에 디이젤기관 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 (면허 없음)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4년 1월 22일 05시 00분경 조업차 부산항을 출항하여 동월 23일 02시 00분경 생도남동쪽 약 3.4마일 해상에 도착, 조업하기 시작하였다.동일 02시 30분경 폭 40미터, 길이 약 1,000미터인 나이롱제 어망을 원형상태로 투망하는 첫 번째 작업을 끝낸뒤 어망연결 로우프를 선미에 고정시키고 기다리다가, 동일 04시 30분경부터 선수를 북동쪽으로 하여 양망기만을 가동하는 정지상태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우현중앙 양망기 옆에서 어망줄을 당겨주고 있었으며 선원 1명(D)은 선수쪽에서 연결 로우프를 끌어올리고, 다른 선원 1명은 선미에서 로우프를 정리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정지상태에서 야간 어로작업중이었음에도 자선에 합당한 야간등화 표시 방법을 모르고 마스트(MAST) 맨위에 녹색전주등 1개, 그 아래쪽에 앞쪽과 좌우에 백색전주등 3개와 조타실의 선미쪽 바깥에 백등 1개를 각각 점등 표시하고 있었으며, 약 100미터의 연결로우프를 모두 걷어올리고 어망본줄이 올라오기 시작한 때인 동일 04시 59분경 동인은 갑자기 우현 거의 정횡쪽에서 물이 갈라지는 소리를 듣고, 그쪽을 바라보았을 때 약 50미터 거리에서 검은 프레지덴트 와싱톤호(미국적선, 40,627톤 : 이하 상대선이라 함)의 선수가 급속한 속력(약 18노트로 추정)으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순간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즉시 선미쪽 조타실로 달려가 클러치를 후진으로 작동하여 상대선을 회피코자 하였으나 동일 05시 00분경 상대선의 선수가 천일호의 1번 어창 우현외판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되었다.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 초속 약 4미터, 파고는 약 0.4미터로 비교적 평온한 상태였다.이 사고로 천일호 선수에서 작업중이던 선원 D가 충돌직전 선미쪽으로 피하므로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동선의 1번 어창으로부터 길이 약 4미터의 선수부가 파손되면서 떨어져 나갔고 충돌직전 기관후진이 작동될 때 선미에 연결되었던 어망에 추진기가 걸려 기관이 정지됨과 동시에 기관실내에 해수가 들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수동식 펌프를 가동시켜 배수작업을 시작하였고 동일 05시 20분경 상대선이 접근하자 선원 2명을 상대선에 일단 옮겨 태운후 동인은 계속 배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을 때, 동일 06시 20분경 상대선의 연락을 받고 구조하러 도착한 해경 1002함과 상의한바 예인이 가능하였으므로 상대선에 대한 해경정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선원 2명을 다시 옮겨 태운후, 4톤급 어선 해양호에 선미 예인되어 배수작업을 계속하면서 동일 09시 00분경 부산항에 도착하여 현재 부산항 내에 계선중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자 B는 1982년 3월 22일 선박매매계약에 의하여 천일호 선주 C로부터 동인이 선가를 완불할 때 인수하기로 약정한후, 사실상 동선을 운용 관리하고 있었으나 동선의 검사 유효기간인 1981년 11월 26일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어케 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는 천일호가 소형어선이라는 이유로 생도 동남방 3.4마일 부근의 해상교통이 번잡한 항로상에서 조업하고 있었으며, 당시 전진행각이 없는 정지상태에서 야간 조업중에 있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마스트 맨위에 홍색전주등과 그 아래에 수직으로 백색 전주등을 각각 1개씩 표시하고 어구를 내고 있는 방향에는 백색 전주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하는데도 동인은 마스트 맨위에 녹색전주등과 그 아래의 앞쪽과 좌우에 3개의 백색전주등을 점등하고 조타실의 선미쪽 외부에 백등 1개를 표시하므로서 동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양망작업에만 전념한 나머지 견시를 소홀히 하여 일찍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과, 비록 규정에 맞지 않는 표시이긴 하나 천일호가 여러개의 등화를 점등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견시를 철저히 하였다면 미리 적절한 회피동작을 취하여 충돌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대선 프레지던트 워싱톤호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지정해난관계인 B는 천일호가 자신의 소유로 양도이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였으나 사실상 운영관리자로서 동선의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소정의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어케한 잘못이 있었으나 조업항해의 책임은 선장에게 있으므로 이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