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일호기선 모꾸세이마루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일본국 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002톤 881,639톤 9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 해기사면허장을종선장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11월 28일 20시 18분 사고장소일본국 후다오이지마에서 진방위 250도, 거리 2.4마일 해상 손 해기선 천일호 우현 선체굴곡 및 파열6개소 원 인기선 모꾸세이마루가 추월중 변침</span> 기선 천일호는 총톤수 1,002톤 88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일본국 고오베항에서 잡화 1,475톤을 적재하고 1977년 11월 26일 16시 40분 출항하여 부산항을 목적하고 항해하다가 11월 27일 19시 50분 기상 악화로 무쓰래도 부근에서 가박, 기상이 회복되어 11월 28일 19시 10분 그곳을 떠나 자침로 315도 9노트로 속항하다가 수심인 A는 아이노지마 북쪽동표를 병항 자침로 312도로 변침하면서 상대방위 본선 우현 선미로부터 약 50도 거리 약 500미터 위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항해하는 일본국적선 기선 모꾸세이마루(木星 丸)를 시인 후 계속 감시하면서 후다오지마를 동일 20시 10분 우현 정횡으로 통과 속항하던 중 본선보다 빠른 속도로 전진 중이던 기선 모꾸세이마루가 본선과의 거리 약 200미터 상대방위 본선 선수로부터 약 80도 위치에 이르자 하등의 변침 신호도 없이 갑자기 좌전타하여 본선 침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해오는 것을 육안으로 본 수심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껴 극좌전타를 명하고 조타실 우현 밖으로 나가보니 계속 다가오므로 다시 조타실로 들어오면서 작업등을 켰으나 1977년 11월 28일 20시 18분 후다오이지마에서 진방위 250도 거리2.4마일 즉 북위 34도 04분 36초, 동경 130도 44분 42초 지점에서 기선모꾸세이마루 좌현묘 부분이 기선 천일호의 선교부근을 우현 선미로부터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
한편 기선 모꾸세이마루는 일본국 K해운주식회사 소유의 1,636톤 90의 화물선으로서 선장 B의 지휘하에 지바항에서 화물 2,000톤을 적재하고 출항 후는 2등항해사(성명미상) 당직으로 중국 태성도로 가던 중 전시와 같이 충돌하였다.이건 충돌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선 천일호는 단정갑판 8미터×2미터, 불위크 8미터×3미터, 선장실 하부 갑판 7미터×2미터, 상갑판상 우현 불워크 15미터×1.3미터, 현측후판 15미터×1미터가 굴곡 또는 파열되었고 기선 모꾸세이마루의 선체손상은 별로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약간 흐린 편이었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도는 1-2미터였다.
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그 원인을 살피건데 기선 모꾸세이마루가 기선 천일호를 추월함에 있어서 기선 천일호를 완전히 추월하여 앞질러 지나가버릴때까지 상대방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추월도중에 하등의 신호도 없이 좌전타하여 기선 천일호의 진로를 횡단 코저 한 것은 국제해상 충돌예방 규칙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이건은 기선 모꾸세이마루측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상대선이 무사히 추월해 갈 것으로 믿고 원침로상을 항해하다가 상대선이 갑자기 좌전타하여 본선의 진로를 횡단하여오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이를 피하고저 극좌전타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므로 동인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