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우호 안전 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인천항 선적인 총톤수 121,062톤 20의 유조선 “천우호”가 한국을 출항하여 아랍토후 연방공화국의 “두바이”항을 목적하고 1980년 5월 7일 15시 00분경 (G.M.T) 페르시아만의 호르무즈(HORMUZ)해협을 통과중,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4항을 위반하여 동 수로의 교통분리 방안을 이용하지 않고 연안 교통대를 통항하므로서 자, 타선박의 안전을 저해하였음.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0년 8월 4일인천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우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운조 주식회사 총 톤 수121,062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600마력 해기면장갑종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80년 5월 7일 15시 00분 사고장소북위 26도 21분 50초, 동경 56도 38분 40초에서 북위 26도 27분 10초, 동경 56도 24분 20초까지 지점을 연결하는 항로상 손 해없 음 원 인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d항 위반</span> 기선 천우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원양구역에 취항하는 총톤수 121,062톤 20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80년 4월 말일경 (일자미상) 전 해수 바라스트 탱크를 충만한 상태로 흘수선수 9.1미터 선미 10.9미터의 공선으로 원유선적차 한국 울산항을 출항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로 목적항인 아랍토후연방공화국 두바이(DUBAYY)항을 향하여 전속 13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남하 연안항법에 의거 남지나 해협을 거쳐 싱가폴 해협과 마라카 해협을 필요에 따라 변침하면서 항진통과하여 인도양에 이르러 대권항법에 의거 횡단 항진하여 1980년 5월 7일(시간미상)에 “오만만”에 이르러 예정침로 진침로 000도로 변침통과한후 동일 16시 30분 (G.M.T.)경 (이하시간은 G.M.T.로 표시)일몰시를 기하여 전항해등을 점화하고 또 레이다를 가동하여 주변을 감시하면서 항진중 동일 17시 00분경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10조 d항에 규정된 교통 분리방안이 적용되는 “호르무즈해협”(STRAIT OF HORMUZ)에 진입하였다.

이때 수심인 A는 1979년 11월 1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아스사라마 와바나트하(AS SALAMAH WA BANATUHA)의 교통 분리방안에 의한 북측 통항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연안 교통대를 따라 항진하여 동일 17시 25분경 북위 26도 21분 50초, 동경 56도 38분 40초 지점을 통과 진침로 314도로 변침함과 동시에 11노트로 감속하고 항진하면서 레이다로 주변 항로를 살펴본바 연안 교통 대상에는 장해물이나 왕래하는 선박이 전혀 없었고 교통 분리대의 남쪽 통행로를 따라 반항중에 있는 만재 유조선 5척을 본선 선수 좌현 30도 약 10내지 15마일 거리로 인지하고 계속 서항하여 동일 18시 00분경 북위 26도 27분 15초, 동경 56도 32분 30초 지점에서 진침로 275도 (T)로 변침할 무렵 본선 선미 방향으로부터 접근하여오는 국적 미상의 소형 경비정으로부터 “V.H.F"를 통하여 교통 분리방안 규칙을 위반하였다는 지적을 받는 동시에 본선 국적, 선명, 톤수, 선주를 확인케한후 본선은 계속 서항하여 동일 18시 35분경 북위 26도 27분 10초, 동경 56도 24분 20초 지점에 이르렀을 때 남쪽 교통류를 따라 ”페르시아“만으로 부터 출항중에 있는 약 20만톤 이상으로 추정되는 대형 유조선과 약 3마일 거리로 우현대 우현으로 통과한 것을 최초로 동 분리대를 완전 통과할때까지 정상 통항로인 분리대를 이용하여 출항하는 4척의 선박들에 대하여 역항하는 침로로 연안 교통대를 서진함으로서 상대선들에게 심한 의혹과 불안감을 주는 결과가 되여 타선들의 안전항해를 저해하는 결과가 되었다.당시 천후는 해변 주위가 황사 현상으로 시정이 양호한 상태가 아니였고 바람은 서풍이 초속 2내지 3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이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안전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며 기선 천우호가 1980년 4월 말일경 한국 울산항을 출항하여 동년 5월 7일 17시 00분경 오만국 북쪽 해안에 인접된 흐르무르 해협을 통과함에 있어서는 국제해상 충돌 예방규칙 제10조 d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 분리대의 북쪽 통항로를 통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오만국 연안 교통대를 통과하고자 교통분리대 남쪽 교통류에 접근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함으로서 교통분리대 항법에 따라 동진하는 타선들에게 의혹과 불안감을 주어 안전 항해를 저해한 동인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법령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안전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