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8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우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운조주식회사 총 톤 수121,062톤 20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0,600마력 2기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갑종기관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 관 장 사고일시1974년 11월 5일 1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손 해선원1명 부상(4주치료) 원 인부주의</span> 기선 천우호는 총톤수 121,062톤 20, 디이젤발동기 2기(40,600마력)를 거치한 서울특별시 소재 J운조주식회사 소유의 항해구역 원양구역의 강조 유조선으로서 1974년 11월 5일 14시 15분 울산항을 출항 진침로 161도로 페루샤만을 향하여 항해중 동일 15시 30분 간절갑등대를 4마일로 병함 진침로 209도로 변침 전진중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에서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수 B는 울산에서 수리하여 상갑판상 기관실옆 창고에 갔다둔 통풍기모터(침실난방용)가 건조가 덜되어 세탁부 건조실에 이동하여 건조시킬 생각으로 기공수 C와 둘이서 중량물 이동용 체인부록에 전시모터를 달아올려 기관실 입구에 있는 손수레까지 약 5미터 거리를 운반키 위하여 기공수 C는 뒤에서 밀고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수 B는 앞에서 당기고 있던중 기관실입구까지 이르렀을 때 천정에 고정되여 있는 체인부록 이동용레일에서 체인부록이 벗겨지면서 모터가 떨어져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수 B의 우하퇴부에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창(刺創) 및 좌상(挫傷)을 입었다.선장 D는 5일 15시 50분 북위 35도 18분 00초, 동경 129도 25분 05초에서 회항 17시 30분 울산에 입항하여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수 B를 입원시켰고 동인은 그후 25일간의 치료로서 완치되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원인을 규명컨데 당시 천정에 고정되여 있는 체인부록 이동용레일은 기관실문 개폐관계로 일부 떼어 놓았던바 작업에 앞서 이런 상황을 확인도 함이 없이 그대로 작업하다가 레일로부터 체인부록이 탈락되는 등 이건과 같은 기선 천우호 선원사상사건은 지정해난관계인 전기수 B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기관장으로서 평소 안전관리에 대한 교육과 감독소홀의 책임이 있으나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으므로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