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용호, 기선 히까리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9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용호 기선 히까리마루(光丸) 선 적 항제 주 시일본국적선 선박소유자 J해운주식회사K 株式會社 총 톤 수599톤 4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65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을1항사을1항사 직 명선 장1항사 사고일시1972년 1월 19일 18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45초, 동경 135도 18분 00초 손 해천용호 우현 선수부 약간 우그러짐 원 인항법위반</span> 기선 천용호(이하 천용호로 함)은 총톤수 599톤 48의 강조 화물선으로 잡화 138톤을 적재하고 1972년 1월 19일 17시 40분경 소정의 항해등을 점등한 후 오-사까항 제2부두 24번을 떠나 부산항을 목적지로 정하고 수심인 선장 지휘하에 동방 방파제를 18시에 통과하고 외항 안전 부표 지점을 18시 03분에 통과 할시 TCo 270도로 정침 10노트로 항진 하다가 선장은 18시 20분경 당직 항해사인 수심인 1등항해사에게 항해지휘를 인계하고 하교한 후 당직 항해사 지휘하에 속항 중 18시 30분에 천용호 우현 선수 45도 방향 거리 약 2해리 지점에서 약 15노트로 오-사까항을 향해 항해중인 기선 히까리마루(이하 히까리마루로 함)를 시인하였으나 히까리마루의 침로를 보아 천용호 우현으로 지나쳐 가고 있음으로 하등의 충돌의 우려를 느낌이 없이 속항 하였고 당시 천용호 우현 선미 약 75도 방향 거리 약 500미터 지점에 천용호와 같은 침로로 고속의 훼리 보-트가 항해하고 있었고 천용호 좌현 선수 25도 방향 거리 약 200미터 지점에는 500톤급 화물선이 천용호와 같은 침로로 항해중이었다.수심인 B는 주위의 선박들의 동태를 예의 감시하면서 속항하던 중 히까리마루는 상호거리 약 500미터에 이르자 돌연 하등의 신호도 없이 급우전타 하여 천용호 선수 방향을 횡단하려 하므로 충돌의 위험을 느낀 수심인 B는 우현측에 뒤쫓아오는 훼리 보-트가 있어 우전타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기관정지 전속 후진과 동시 급좌전타 하였으나 1972년 1월 19일 18시 35분 북위 34도 37분 45초, 동경 135도 18분 00초 지점에서 천용호 우현 선수부와 히까리마루 좌현 선미부가 약 2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청명한 날씨에 풍속 1m의 북서풍이 불고 조류는 창조 초기로서 0.2노트 정도 서류중이었다.이 건 충돌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천용호 우현 선수부가 약간 우그러질 정도의 경미한 손상이 있었다.이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피건데가.

히까리마루측이 해상충돌예방법 제28조 1호를 위반 침로 신호 없이 우전타 한 것과 동법 제29조에 규정한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당시의 주위 타선들의 동태와 태세를 예의 감시 판단함이 없이 무모하게도 천용호와 지근 거리에 이르러 천용호의 침로를 횡단코저 한 것은 정상적인 항해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발생의 책임은 히까리마루측에 있다.

나. 천용호측이 취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으로서는 당시의 타선들과의 태세를 보아 기관 전속후퇴와 동시에 극좌전타한 것은 최선의 방법이었음으로 수심인 A과 수심인 B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기선 히까리마루측의 운항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