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천왕호는 총 톤수 38.09톤의 목조어선으로서 1973년 7월 21일 14시 00분 경 마산 J회사 앞 선착장에서 정박 중에 동일 14시 00분 기선 영구호가 천왕호의 선수우현에 충돌하여 앵카대가 파손된 사건임.1975년 8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천왕호는 총 톤수 38.09톤의 목조어선으로서 1973년 7월 21일 14시 00분 경 마산 J회사 앞 선착장에서 정박 중에 동일 14시 00분 기선 영구호가 천왕호의 선수우현에 충돌하여 앵카대가 파손된 사건임.1975년 8월 18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왕호기선 영구호 선 적 항울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38.09톤60.87톤 기관종류, 마력동력 88마력소구발동 97마력 수 심 인DA 해기면장어을2항 을2항 선원수첩 마산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3년 7월 21일 14시 0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80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마산J회사 앞 손 해기선 천왕호 좌현선수부 현장 70㎝ 파손 원 인위험에 대한 부주의 운항과실</span> 기선 영구호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E의 소유이며 총 톤수 60.87톤인 종업제한 제3종의 선어 운반선으로서 공선으로 청수를 적재할 목적하에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마산J회사 앞 부두로 접근하였다.당시 J회사 앞 부두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B 소유이며 총 톤수 38.09톤인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어선이 좌현측을 부두에 접안하고 계류하고 있었으며 기선 영구호는 기선 천왕호의 우현측에 접선 계류코저 미속으로 접근하여 기선 천왕호의 정선미 방향 70미터되는 곳에 이르러 기관을 정지하였다.기선 천왕호의 선수미선과 평행되는 상태로 접근진행 중 기선 영구호는 선수부가 기선 천왕호의 중앙부까지 진출되고 상호간격이 1.5미터 정도로 되었을 시 기선 영구호의 전진타력이 과도하여서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였던 바 1973년 7월 21일 14시 00분 마산J회사 앞 부두에서 기선 영구호의 좌현 선미부가 좌현측으로 회전하면서 기선 천왕호의 우현선수부에 있는 앙카대에 접촉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풍력 2정도였고 해상은 평온하였다.충돌 후 정선하고 무사히 접선 계류하였으며 기선 천왕호는 충돌 압력에 의하여 좌현선수부가 부두와 접촉되어 좌현선수부 현장이 약 70㎝가량 경미하게 파손되었으며 기선 영구호는 손상되지 아니하였다.본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천왕호의 해난보고서 기선 영구호의 선박원부 등본과 수심인 A의 조사관 조서 및 심판진술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기선 천왕호의 우현측에 기선 영구호의 좌현측을 접선 계류코저 접근 시 과도한 전진력으로 접근하였으며 급작히 기관을 전속후진으로 사용하여 선미부를 좌전시켜 충돌케 하였음은 동인이 선체계류 목적으로 타선에 접근 시 접촉충돌 등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소홀히 하여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본 건 충돌은 수심인 A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