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천연호 선 적 항한림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19.5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3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어병항 병기사 선원수첩미 상미 상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2년 9월 3일 04시 00분 사고장소강릉 비행장 NE 20분 해상 손 해 중간측 절손(11,800원) 원 인 축계중심과 재질불량</span> 기선 천연호는 총톤수 19.54톤 디젤기관 30마력 종업제한 제1종의 어선으로서 제주도 북군 한림읍 C의 소유인 바 1972년 9월 2일 17시 30분에 오징어 조업차 선원 29명을 승선시키고 강릉앞 15마일 해상의 어장으로 출항하였다.출항후 다음날 03시 40분에 조업을 마치고 묵호항을 향하여 6놋트의 속력으로 귀향도중 동일 04시 00분 기관장이 당직중에 기관운전 상태에는 이상이 없는데 선박이 추진되지 않아서 조사하여 본 결과 중간측이 절손된 것을 발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로서 파고는 약 1.5m였다.선장은 사고 발견즉시 주문진 어업무선국에 무선 연락을 한바 주문진 무선국에서는 이 사실을 묵호 어업 무선국에 타전하였으나 구조선은 나오지 않았고 표류중 동일 10시 15분에 그 부근을 항해하던 속초항 치적선 제5부호에 구조 예인되어 동일 16시 30분에 속초항에 입항하게 되었다.본건 기관손상사고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본건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데 중간측 절손의 원인은 중심선의 불량이나 재질불량으로 기인되는 바 기관장 B는 평소 기관을 취급 관리함에 있어 측계 중심의 불량 또는 재질의 불량에 관하여 관찰을 소홀히 함으로써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