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양호 선 적 항경북 울릉군 남면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497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01톤 8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70마력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포항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4일 20시 30분 사고장소울릉도 도동포구 손 해선체대파, 사용불능 사고장소기상악화, 미항조치태만</span> 기선 천양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목조 화물선인바 주로 포항-울릉도간의 부정기 화물 수송에 종사하고 있던중 잡화 90톤을 싣고 선수 2미터, 선미 2미터 70의 흘수로 1971년 1월 2일 17시 40분 포항을 출항 다음날인 동월 3일 10시 00분경 울릉도 도동 포구에 입항 동 항내에는 부두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와 같이 선수묘(120㎏ 묘색경 21m/m) 4절을 좌현 선미 20미터 우현 선미 30미터 직경 60m/m 마니라로-프가 각각 육안과 연결계선하고 선수를 서방으로 향하여 정박하고 있었다.동일 12시 00분경부터 7톤급 부선을 이용 양하 작업이 시작되었으나 동일 13시 00분경부터 눈이 내리면서 점차 기상이 악화되어 하역작업에 지장을 가져와 작업능률이 잘 오르지 못한 가운데 연속폭설이 쏟아져 동일 16시 00분경에는 부득이 동 작업을 중단, 기상회복을 기다리고 있었다.다음날 4일 05시 00분을 기하여 동해 해상 전역에 걸쳐 점차 폭설과 함께 북서풍이 거세게 불것이니 항해하는 선박은 주의를 요한다는 기상 주위보가 발표되었고 특히 울릉도 자체의 입지적 조건등으로 동 포구가 피난항으로서의 적합치 못하기 때문에 즉시 안전지대로 미항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동일 08시 00분경 부터는 다시 하역작업을 계속하였으나 동일 14시 00분경 부터는 심한 서북풍과 폭설로 다시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고, 동일 17시 00분부터는 폭풍경보가 발효되었는데도 갑판상의 제설작업에 여념이 없었던 수심인 A는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얼마후 육상에 있는 J 협동 조합 기상신호대의 붉은색 형상물을 발견하고 비로서 폭풍경보가 발효된 것을 알고 선내에 있는 마니라로-프 경m/m를 좌현 선미에 세가닥(3조)으로 보강한 다음 다시 우현축것을 보강하려 하였으나 이때부터 갑자기 풍향이 북서에서 북동풍으로 바꿔지면서 강풍이 몰아닥쳤으므로 동일 18시 00분경 우현선미 계선색이 절단되었으며 그후는 전마선 조차 유실되어 모든 행동이 불여의하였고 이렇게 되자 풍량을 우현측에서 받는 나머지 선미가 좌측으로 압류되어 그 부근에 공사중이 방파제에 부딪히게 되었으므로 즉시 기관시동을 명하고 기관을 각양으로 사용 이를 막아 보려고 하여도 거센 풍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연달아 선체가 방파제에 부딪히는 동안 해일(海溢) 현상과 겹쳐 풍랑이 더욱 거세게되어 어떻게 손을 쓸 사이도 없이 선체 파공으로부터 창내에 침수 동일 20시 30분경 동 현장에서 완전 침몰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폭설에 북동풍 순간최대풍속 29미터로 동해안 일대에서는 폭설과 해일로 많은 인명피해와 선박손실을 가져오게 하였다.침몰 결과 선체는 대파 사용불능케 되어 포기하였고 수심인 A등 8명은 전원 해중에 뛰어 들어 겨우 해안으로 헤엄쳐 나와 인명 피해는 없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바 천양호가 울릉도 정박중 이상 기상에 의한 심한 폭풍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푹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울릉도의 입지적 조건등을 참작 재빨리 피항조치를 게을리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