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양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심판 청구합니다.1987년 9월 1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 총 톤 수1,596톤 30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1800마력 진수년월일 1981년 6월 29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허증3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7월 16일 00시 30분-02시 5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4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22초, 동경 129도 04분 36초 손 해침몰(전손) 원 인태풍으로 인한 기상악화, 선박운용 미숙</span> 기선 천양호는 총톤수 1,596톤 30, 디젤기관 1800마력을 거치 한 강조 화물선으로 항해구역이 근해구역이며 한일간을 운항하는 부정기 화물선이다.수심인 선장 A는 화물적재차 1987년 7월 14일 11시 10분경 부산항 제2부두 제26번석에 좌현 접안하여 잡화 약 450톤을 선적코저 하였으나 우천으로 선적작업을 중단하고 대기하던 중, 태풍 셀마(THELMA)호의 북상으로 같은 달 15일 13시 00분을 기하여 제주도 및 남해안 전역에 태풍경보가 발표되었으므로 같은 날 14시 00분 경 부두를 이안하여 부산 북항 방파제 밖 제2구역 내인 M-3묘지에 양현묘쇄를 각각 3절씩 신출하여 쌍묘박하고 태풍 대피에 들어갔다.M-3묘지 부근의 수심은 평균 11미터, 저질은 주로 뻘로 되어 있어 태풍 통과로 인하여 강한 남동 내지 남풍이 불거나 해일 발생시는 주묘가 쉽게 되어 피박지로서 적합하다고 볼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서 양현묘쇄를 3절씩만 신출하고 피박하고 있던 수심인 A는 같은 날 21시 00분경부터 남동풍이 강하게 불기 시작하자 부산항 방파제 안쪽 제1구역으로 전묘하겠다고 항만 통제실에 요청하였으나, 항만 통제실에서 “내항에는 많은 선박이 피박 중이라 더 위험하니 현 위치에서 피박하라”고 허락하지 않았으므로 그대로 투묘 위치에서 대치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같은 날 23시 10분 경부터 초속 20-30미터의 남동풍과 파고 4-6미터의 해일로 인하여 감만동쪽 해안으로 주묘되고 있었으므로 묘박지를 조도 앞으로 옮기려고 즉시 양묘, 같은 날 23시 20분경부터 전속 전진기관을 사용하여 묘지이동에 임하였으나, 조도 앞에 피박 중이던 대형선이 본선 전방으로 주묘되어 접근되고 있었으므로 계속 전진을 못하고 피하던 중 각종 기관을 사용하였으나 풍압과 해일에 의하여 감만동 앞 고암등대쪽으로 점점 압류되어 고암등대 남동쪽 약 200미터 지점까지 주묘되었고 좌초의 위험을 느껴 양현묘를 투하하였으나 같은 달 16일 00시 30분경 고암등대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그러나 풍압과 해일에 의하여 자연 이초 되었고, 계속 북서로 압류되어 연합철강 원적기공장 안벽에 본선 좌현측이 접촉되어 선체가 크게 파손되었다. 그리고 같은 날 01시 50분 경에는 풍향이 남동에서 남풍으로 바뀌었고, 선체는 해일에 의하여 안벽을 따라 북서로 약 300미터 이동되면서 180도 돌아 이번에는 우현측이 암벽에 크게 접촉되었고, 잠시 후 다시 180도 돌아 좌현측이 암벽에 접촉되던 중 같은 날 02시 50분 경 부산 항 연합철강 부두 안 벽인 북위 35도 06분 22초, 동경 129도 04분 36초 지점에서 좌현으로 경사 되면서 침몰되었다.

그리고 전선원은 침몰하기 직전에 연합철강 안벽으로 무사히 퇴선 하였다.당시 기상은 태풍 셀마(THELMA)호의 통과로 부산지방 및 남해안 일대는 남동풍 - 남서풍이 초속 20-30미터로 불고 많은 비가 내렸으며 연안에는 해일이 크게 일고, 바다에는 4-6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태풍 셀마호는 중심기압 970미리바,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그 진로가 중앙 기상대 예보와는 다소 달리 우리나라 남해안 충무에 상륙하여 부산 경남일대를 강타하고 매시 35킬로미터의 속도로 북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어 부산지방은 위험반원권내에 들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태풍 셀마는 1987년 7월 15일 12시 00분에 제주도, 남해안 일대에 경보 발표가 있은 후 다음날인 7월 16일 05시경에 온대성 저기압으로 바뀌었다.

2. 원 인가. 원인 판단이 침몰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태풍 셀마호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상태 악화로 발생된 것이나, 수심인 A의 부적절한 피박지 선정, 선박 운용 미숙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태풍 셀마(THELMA)는 중심기압 970미리바, 중심 최대풍속이 초속 35미터로 많은 비를 동반한 채 경남 충무에 상륙하여 경남, 부산일대를 강타하고 시속 3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였으므로 부산지방은 그 위험 반원권에 놓이게 되어 초속 20-30미터의 남동-남서풍이 불었고, 입구가 남동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부산항에는 높은 파도와 너울이 직접 들어오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바람과 파도 및 너울을 직접 받으며 부산항 방파제 밖 M-3묘지에 투묘 한 상태로 피항 중이던 기선 천양호가 풍압, 파도 및 너울, 해일에 견디지 못하고 주묘되어 고암등대 부근 암초에 좌초되었고, 또 풍압과 해일에 의하여 이초, 압류되어 연합철강 안벽에 선체가 접촉 되므로써 선체가 손상되어 침수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수심인 A는 태풍의 진로가 대마해협을 지나 일본 규슈 북쪽지방을 통과할 것이라는 기상대의 태풍통보를 받고 진해만으로 피항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만, 기상대 태풍통보를 믿고 가항 반원권내에서 피항조치로, 북동풍에 대비하여 M-3묘지에 피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박지의 수심, 저질 등을 참작하여 묘박 시에 좀더 충분한 길이의 묘쇄를 신출하였어야 하나 양현묘쇄 3절씩만 신출하여 주묘 방지에 소홀한 점, 또 쌍묘박은 일단 주묘되기 시작하면 양묘작업이 어려워 묘지이동이 곤란한 점을 감안, 단묘박하여 충분한 길이의 묘쇄를 신출하고, 기관을 사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주묘 방지에 노력하면서 일단 주묘시 조속히 대처하였어야 하나, 이에 소홀하여 조도 앞으로의 묘지이동이 지연된 점, 묘지이동시는 좀더 적극적으로 기관을 사용하여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하나 이에 소홀하여 주묘, 압류에 이르게 한 점등 동 수심인의 선박운용 미숙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 법 제6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침몰사건은 태풍 셀마(THELMA)호 통과로 인한 기상 및 해상 상태 악화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부적절한 피항지 선택 및 선박 운용미숙도 그 일인이 된다.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