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양호, 제5정금호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39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양호기선 제5정금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 운주식회사K 운주식회사 총 톤 수519.72톤941.14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650마력디이젤기관 660마력 수 심 인A B 지정해난관계인C 해기면장을1항 을1항 선원수첩부산부산부산 직 명선 장조 기 장선 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18일 21시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4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3도 58분 02초, 동경 133도 52분 18초 손 해기선 천양호 좌현 중앙부 외판 파손 갑판상 20㎝파공, 브르와크 5m20㎝ 굴곡기선 제5정금호 선수부 수면상 약간 굴곡 원 인정비불량, 운항과실</span> 기선 제5정금호(이하 정금호라 칭함)는 부산시 J 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941.14톤의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1974년 12월 12일 16시 30분 일본국 오사가항에서 고철 784톤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4m, 선미 4.3m로 수심인 선장 B 지휘하에(2대의 주기관에 의한 쌍암차선)동항을 출항 9놋트의 속력으로 부산으로 향하였다.적의 변침하면서 12월 18일 19시30분 세도 나이가이를 항행 감몽가이교 입구에 위치한 헤사기등대 부근을 통과할 무렵 협수로를 통과하게 되므로 올 스탠바이를 명하고 좌현묘를 투묘 준비케하고 해당 항해사로 하여금 선장을 보좌 항진하였다.이찌노세등 부표를 남동 500m거리로 확인한 위치에 이르렀을 때 상대선을 선수 좌현 50도 방향(거리미상)으로 발견하였다.이때 침로를 자침로 30도로 변침 계속 항진하였고 이때 상대선을 정금호의 선수 좌현 50도 전방 약 120m거리에 이르렀을 때 조타수로부터 조타기 고장으로 조타불능하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양현기의 기관을 정지한 후 전속 후진하였던 바 선수는 좌현으로 서서히 회두되면서 1974년 12월 18일 21시30분 북위 33도 58분 02초 동경 130도 52분 18초에서 정금호의 우현선수와 상대선 좌현중앙부가 상호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천양호는 J 운주식회사 소유 총톤수 519.72톤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화물선으로 일본국 오사까항에서 잡화 203.732M/T을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1974년 12월 17일 16시 30분 동항을 출항하여 10놋트로 부산항을 향하였다.

감몽가이교를 통과후 당시 쓰시마부근 해역에 기상악화로 풍파가 심할 것이 예상되므로 12월 18일 19시15분 무쓰레시마 동방 검역묘지내인 북위 33도58분02초 동경 130도52분18초에서 가박 대피하였고 가박도중 계속 항해당직을 선교내에서 근무실시케 하고 선수를 WEST로 향한채 상기 시간 및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날씨에 NE풍이 풍력 3정도였고 파고는 0.5m시계는 양호한 편이었다.충돌후 쌍방의 피해개소를 조사한 바 천양호는 좌현 중앙부 수면상 외판 파손 상갑판이 20㎝파공, 브르와크 5m×20㎝ 굴곡되었고 정금호는 선수부 수면상이 약간 굴곡되었음을 확인하고 정금호측으로부터 수리 보상확인을 받았다.정금호 조타기에 관하여 조사한바 동선은 노후 선박으로 기관 및 각종 기기부속이 낡아 있었고 스테아링로트(STEERING ROD)의 연결부분인 베벨기아가 장기 사용으로 마모되어 조타기 전동기에 휴즈가 절단되었음을 발견하였으나 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건 심의컨데 각종 관계기록을 검토한바가.

수심인 B는 제5정금호 선장으로서 본선이 노후선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항상 유의하여 출항전에 세밀한 점검등으로 각종 기기를 확인하여 사고 미연방지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나. 제5정금호가 동선 선수 좌현 50도 전방 약 120m거리로 천양호를 발견하였을시 동해역에 정박한 선박들의 위치를 감안하여 사전 안전 전타와 기관을 사용하여 동 천양호를 피할 수 있는 여유도 있었다고 본다.

다. 제5정금호는 천양호와의 120m로 접근할시 조타기 고장이라는 보고를 받고 즉시 우현기를 전속 후진하여 선수 좌현회두를 방지하고 투묘등으로 충돌을 방지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기관을 정지한 후 30초를 경과하여서 양현기를 전속 후진한 점과 선수가 서서히 좌전되는 것을 그대로 관망하는 등 선장으로서 필요한 주의와 조치를 소홀히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기선 천양호는 그 이전에 가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뜻밖에 당한 사고로 본건 발생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이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 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충돌은 수심인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B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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