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신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신호는 총톤수 500톤 39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해선은 묵호항에서 무연탄 758톤을 적재하고 제주도를 향하여 1971년 1월 3일 21시 05분에 출항하여 속항중 익일 09시 25분경 상기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 풍랑과 SWELL이 격심하여 계속 주의 항행을 하다가 구룡포를 통과후는 로링과 밋칭이 극심하여 항해계속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구룡포항으로 피항 투묘 가박중 심한 SWELL로 인하여 1971년 1월 5일 03시 32분, 북위 35도 59분 03초, 동경 129도 33분 15초지점 해안 모래사장에 승양된 사건으로서 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본 심판 개시를 청구함.1971년 2월 4일부산지방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신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500톤 3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6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22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1월 5일 03시 32분 사고장소구룡포항내 손 해타 파손유실 좌우현 묘쇄절단 2번창 선저 외판 굴곡상 원 인해일 기상에 대한 부주의 </span> 기선 천신호는 항로 정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인바 주로 한일간의 한신(阪神)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무연탄, 758K/T을 적재하고 선수 3미터49, 선미 4미터05의 흘수로 1971년 1월 3일 21시 05분 묵호를 떠나 목적지인 제주도로 향하여 매시 8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행하였다.동월 4일 04시 10분 후포등대를 우현 3.2마일 거리로 통과 속항중 동시 30분경부터 바람이 남서에서 서풍으로 변하면서 돌풍이 일어났으며 동일 07시 00분을 기하여 동해 해상 전역에 걸쳐 폭풍주의부가 발효되어 점차 기상이 악화되었고, 동일 09시 25분 장기압 등대를 통과할 무렵부터는 더욱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으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포항 등지에 피항조치를 취함이 없이 무리한 항행을 계속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울산만으로 피항할 예정으로 속항하고 있었다.동일 10시 10분경 구룡포등대를 우현 2마일 거리로 통과하였으나 기상은 한층 더 악화되어 심한 파고와 선체의 동요로 속항에 위험을 느낀 수심인 A는 근처에 있는 구룡포에 피항할 것을 결정하고 10시 45분경 구룡포 입구를 목표로 선수를 회두 동일 12시 30분 동항내에 입항후 양현묘(550kg 수독크레스앙카 1개씩)우현 6샥클 좌현 5샥클을 각각 연출 투묘한 다음 기상 악화에 대비하여 전원 비상 근무에 들어갔다.동일 21시 30분경부터는 거센 풍랑과 함께 심한 해일현상이 일어나 쉘(SWELL)이 항내로 몰아치므로 동일 22시 00분경 수심인 A는 기관을 시동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선박안전 유지에 노력하였으나 동일 24시 00분경부터는 높이 4미터 이상의 큰 쉘이 선미를 강타하였고 이어서 다음날인 5일 00시 30분경부터는 풍향이 서풍이던 것이 서북 서풍으로 바꾸어지면서 갑판상에 쳐들어온 해수가 때마침 몰아닥친 심한 한파로 곧장 빙판이 되곤 하여 선내 활동에 많은 장해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선체의 진회(振回)가 심하여지므로 묘쇄의 긴장 완화를 위하여 기관을 계속 각양으로 사용하면서 곤경을 당하고 있던 중 동일 03시 00분경에는 높이 5-6미터의 쉘이 닥치더니 동일 03시 25분경부터는 더욱 큰 쉘이 4,5차례 연달아 선체에 부딪히게 되자 선체는 우회두하면서 육안으로 떠밀리는 순간 우현 묘쇄가 절단되고 동일 03시 32분경 동항내 해안선 모래사장에 승양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고 흐린 날씨에 서북서풍 16미터 동해안(東海岸) 일대에서는 심한 해인 현상이 일어나 동 항내에서는 높이 6미터의 쉘이 밀어 닥쳤으며 각처에서 많은 인명과 선박 손실을 가져 왔다.승양 결과 양현묘쇄 절단을 비롯하여 타기(舵器) 파괴로 키가 유실하였고 제2번창 선체에 부분적으로 굴곡상을 입었던 것을, 그후 부산시 영도구 소재 K 조선소에 상가 수리완료 하였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바 천신호가 구룡포 항내에 피박중 이상기상에 따른 심한 해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기상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미리 안전지대에 피항함이 없이 뒤늦게 불안전지대로 피항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이상 기상에 따른 해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그 일인이 되는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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