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천신호 부선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천신호”는 인천항 선적 (IM 제371호)의 총 톤수 27톤 22, 디젤기관 210마력을 거치한 C 소유의 평수구역(단, 인천항 내에 한함)항행 목조 예선으로서 1980년 12월 1일 15시 30분경 경기도 시흥군 국화도 옆 “모래톱”에서 모래 약 600톤을 적재한 강부선 금성7호를 예인하고 출항하여 인천으로 귀항 중 푹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 해역의 기상 악화로 인한 화물창의 침수로 예인 중인던 부선 금성7호가 1980년 12월 2일 10시경 팔미도 동방 600m지점의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임.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천신호부선 금성3호 선 적 항인천시인천시 선박소유자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179"></img><span style="display:none;"> CD 총 톤 수27톤 22 368톤 61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210마력(축)무동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선 두 해기면장병종항해사무 선원수첩무무 사고일시1980년 12월 2일 10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부근 팔미도 동남동방 약 1마일 지점 (개위:북위 37도 21분, 동경 126도 32분) </span> 기선 천신호는 인천시에 선적을 두고 평수구역(인천항내)에 취항하는 총 톤수 27톤 22의 목조 예선으로서 모래를 적재 운반할 목적으로 인천시 선적의 총 톤수 368톤 61의 철부선 금성3호(이하단지 부선이라 표기함)를 예인하고 수심인 선장 A의 조선 지휘로 1980년 11월 30일 07:00시 인천항(남항)을 출항 영흥도를 지나 동일 16시 00분경 선적장인 국화도에 도착하였으나 남서풍이 강하여 모래 선적 작업이 곤란하므로 국화도 남쪽부근에 투묘 가박한 후 다음 날인 12월 1일 08시 00분경부터 국화도 서방 약 0.7마일(북위 37도 03분 20초, 동경126도 32분 18초)에 위치한 모래 채취장에서 부선에 모래를 선적하기 시작하여 동일 15시 00분경까지 약 600톤의 모래를 적재 완료하고(최대 적재량 800톤) 즉시 현지를 출발 인천항을 향하여 예항 도중 야간 항해를 피하고자 동일 17시 40분경 영흥도 남쪽 갑죽도에 도착하여 투묘 정박하였다.동월 2일 04시경에 기상한 지정해난관계인 B(부선 선두)는 부선 빌지웰(Bilge well)에 약간 고여있는 빌지를 양수기로 완전 배수한 다음 다시 취침하고 있던 중 동일 06시경 라다오를 듣고 있던 수심인 A가 전임 18시 00분에 서해 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였음에도(발효시각 80년 12월 2일 06시 00분) 지정해난관계인 B를 깨워 “오늘 폭풍주의보가 09시 30분에 내렸다 지금 06시니까 빨리 출발하자”고 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실 밖으로 나가보니 진눈깨비와 더불어 이미 남동풍이 강하게 불고 먼 바다에는 파도가 높게 일고 있으므로 선실로 돌아와 수심인 A에게 “진눈깨비가 걷치면 바람이 돌면서 더욱 풍랑이 강화되므로 지금 출발하면 위험하니 바람이 잘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자”고 진언하였으나 수심인 A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선묘를 양묘할 것을 지시하였다.

동일 07시경 발묘 즉시 예선 천신호의 우현 접현 예인으로 갑죽도 출발을 강행하여 영흥도 서쪽의 동수도를 향하여 진행 중 풍랑이 점차 격심하여 지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이대로 항해를 계속하면 필경 해난을 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영흥도 서남단 통과를 앞둔 동일 07시 45분경 수심인 A에게 “영흥도 서남단을 지나 대해로 나가면 피항지가 없어 위험하므로 지금 여기서는 영흥골(영흥도 서남단 포구)로 피항할 수 있으니 영흥골에 들어가 대피하였다가 출발하자”고 재차 간청하였으나 수심인 A는 “지금 남서풍이니 업고 가는 바람이다 이 침로대로 가면 안전하다”고 하며 B의 진언을 물리치고 하창복개(Hatch Cover)가 되어 있지 않은 동부선을 예인 계속 항진하다가 동일 08시경 영흥도 서남단을 벗어나 외해에 진출한 무렵부터 남동풍이 초속 12미터로 한층 격화된 풍랑으로 인하여 난항을 거듭하면서 영흥도를 거쳐 팔미도 남쪽을 향하여 북동진하고 있던 중 동일 09시 10분경 북장자서 남서 약 200미터 지점에 이르렀을 때 풍향이 서북서로 바뀌어져 좌현 선미 방향으로부터 격랑이 덮치기 시작하였으나 이미 피항할 수 있는 기회는 지나쳤으므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대로 팔미도 남쪽을 향하여 속항 중 동일 09시 20분경 기선 천신호가 심한 동요로 부선 좌현측에 충격되여 기선 천신호의 우현 방현재가 길이 3.5미터 정도 파손되고 양 선현측에 결박한 선미부 예색이 절단되였으므로 수심인 A는 접현 예인을 단념하고 선미 예인으로 바꾸어 직경 45미리미터의 나이론색을 예인거리 약50미터로 하여 예항을 계속하고 있던 중 동일 09시 40분경부터 초속 약 15미터로 강화된 서북서 강풍(최대풍속 초속 18.7미터)과 파고 약 6미터에 이르는 격랑이 간단없이 하창복개가 없는 부선을 덮쳐 부선 하창 내에 침수가 심하므로 부선에 탑승하고 있던 천신호 조리원이 양수기로 배수를 시도하였으나 감당하지 못하였고 파도에 의한 침수량 증가에 따라 동 부선은 점차 침하되면서 예선 천신호와 더불어 풍랑과 조수에 밀려 반 표류상태로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동일 10시 00분경 팔미도 동남 동방 약 1마일 지점(개위:북위 37도 21분, 동경 126도 32분)에서 완전 침몰되었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 서북서풍이 초속 16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6미터에 이르고 있었으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하였다.기선 천신호는 부선 침몰 시 부선에 탑승하고 있던 조리원을 구출하고 현지를 떠나 당일 11시 00분경 인천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본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천신호가 모래를 적재한 철부선 금성3호를 예인 항해 중 황천 조우하여 격랑이 동 부선 선창위로부터 침수 침몰된 것 이나 수심인 A가 당일 06시를 기하여 서해 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갑죽도 출발 전에 라디오 방송 청취로 지득하였고 외해에는 이미 파도가 높게 일고 있음을 시인할 수 있는 상태이면 하창방수 설비(Hatch Cover)가 없는 부선의 안전을 위하여 영흥도 남쪽 부근의 적절한 방풍장소에서 기상이 회복될 때까지 일시 대피하여야할 상황임에도 부선 선두의 2회에 걸친 대피요청에도 불구하고 부선의 파도에 대한 감항성을 고려함이 없이 무리하게 황천항해를 감행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된다.운항 중 예선 선장의 지휘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지정해난관계인 B(부선선두)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침몰은 부선 예항 중 황천조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원인이 된다.A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