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천신호기선 다이고오마루 선 적 항제주시 총 톤 수500톤 39 기관종류, 마력디젤 222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1등항해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10월 4일 08시 13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5분 6초, 동경 135도 01분 손 해천신호 외판 약간 굴곡, 다이고오마루 헨드레일 약간 파손 원 인운항과실</span> 기선 천신호(이하 천신호라 증함)는 부산시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톤수 500톤 39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강조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을 정기적으로 취항하고 있든중 1972년 10월 4일 05시 20분, 잡화 540톤을 적재하고 흘수 선수 2.65m 선미 4.05m로서 선장인 수심인 A의 지휘하에 일본국 오-사까 항을 출항하여 목적항인 부산항으로 향하였다.필요에 따라 종종 변침하고 항행중 동일 07시 00분경 아가시 해협 10마일 전방(위치 미상)에 이르렀을 무렵 S.W풍이 풍력 5정도로 강하여지고 파랑과 SWELL이 4m 정도로서(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효) 항해하기가 곤난함을 판단하고 동일 07시 50분경에 아와지시마 동북단에 위치한 이와야 항으로 피난할 것을 결심 동 피난항으로 향하여 변침(시간 침로 미상)하였다.동일 08시 00분경에 이와야 외항에 도착(당시 이와야 외항에는 피난선이 5척 가량 100m 간격으로 정박중)하였다.피난항에 이르르니 풍력은 약하여지고 해상은 평온하여 졌으며 동일 08시 06분 “스텐바이 엔징”을 명하고 정박중인 상대선 기선 다이고오마루(이하 다이고오마루라 증함)를 30m-40m로 통과하여 투묘 예정지로 향하려고 동 08시 08분경 속력을 반속으로 하고 동 08시 10분에 미속전진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든 바 동일 08시 13분경 다이고오마루에 접근 되었을시 급작히 돌풍이 불어 천신호가 좌현측으로 압류되어 다이고오마루에 접촉되려고 하매 급히 전속 전진으로 기관을 명함과 동시에 “하-드 스다보-드”를 명하여 빠져나가려고 하였든 바 효과없이 08시 13분 북위 34도 35분 6초 동경 135도 01분인 이와야 외항에서 다이고오마루의 우현 선수루와 천신호의 좌현 선교 부분이(당시 선수 미상) 경미하게 접촉되었다.당시 기상은 돈천에 풍위는 S.W의 돌풍이 불고 해상은 파랑이 극심하지 아니하였으며 동으로 흐르는 조류가 있었다.
한편 다이고오마루는 300톤급의 일본국 화물선으로서 천신호가 입항 전에 돌풍을 피하기 위하여 피난 가박중에 있었으며 선수를 서방(미정확)으로 향한 상태에서 접근한 천신호에 의하여 갑자기 손을 쓸 시간적 여유도 없이 상기 위치에서 상기 시간에 상기와 같이 접촉되었다.접촉후 천신호는 동일 08시 16분, 부근 묘지에(위치미상) 투묘하고 피해를 조사한 바 쌍방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신호는 좌현 선교하부 외판이 약간 굴곡되고 다이고오마루는 선수루 “핸드 레일”이 약간 파손되었다.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소행은 피난항에 접근하매 있어 정박중인 선박의 주위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 당시의 풍위력과 기상이변에 대한 대비책과 해조류에 대한 유압관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을 막연히 항행하여 안전한 해역에 도달하였다는 안도감에서 수시 급변하는 상황을 무시하고 부당히 타선에 접근함은 해상충돌예방법 제29조의 선원의 상무를 위반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을종1등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